허위·과대광고 19사 119품목
허위·과대광고 19사 119품목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1.06.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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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청 1~5월 위반업소 적발…기능성표방 64품목 최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까지 5개월 동안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돼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된 제조(수입)·판매업소와 품목은 19개사 1백19개에 이르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장준식) 의약품감시과가 최근 발표한 국내 제조·수입화장품 허위·과대광고 현황에 따르면 ▲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기능성화장품 제도와 관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지 않았음에도 미백·주름개선 등의 기능성화장품 효능·효과를 광고한 경우가 5개소 64개 품목 ▲ 두발용 화장품에 대해 발모촉진 등의 의학적 효능·효과를 광고한 경우가 4개소 6개 품목 ▲ 화장품 유형별 기준을 벗어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효능·효과를 광고한 10개소 49개 품목 등이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해당됐다는 것.



이 가운데 9개 업체는 광고업무정지 3개월에 처해졌으며 다른 9개 업체는 고발됐으며 나머지 1개 업체는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에 적발된 19개 업체 가운데 제조업체는 1개에 불과했으나 수입업체와 판매업체가 각각 9개 업체로 나타나 이들 업체의 광고부문에 대한 관리가 새로운 과제로 남게 됐다.



한편 서울지방청은 "최근 인쇄·방송매체 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국내 제조·수입화장품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의 화장품 광고내용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점검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일 : 200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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