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도분과 첫 위원장 장업신문 김덕록 회장 선임
화장품제도분과 첫 위원장 장업신문 김덕록 회장 선임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1.06.23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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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회의서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토의


화장품심의위원회 제도분과위원회(위원장 김덕록)는 지난 19일 국립보건원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초대 위원장에 김덕록 장업신문 회장을 호선하는 한편 화장품법을 포함한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제도분과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 기능성화장품 원료인 `레티놀`을 함유시켜 일반 화장품을 개발하려고 할 때 사용가능 여부 ▲ 주름개선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에 자외선 차단 원료가 일부 함유돼 있는 경우 용기와 포장에 자외선 차단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자외선 차단원료에 대한 자료(자외선 차단지수 등)의 제출 필요 여부에 대한 토의를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제도분과위원회는 임기 2년의 초대 분과위원장에 김덕록 본지 회장을 호선하고 앞으로 화장품법 개정작업, 기능성화장품 심사관련 제도 보완 등을 포함하는 화장품 제도전반에 대한 심의에 중지를 모으기로 했다.



초대 제도분과위원장을 맡게 된 김 위원장은 "명망높은 많은 학계와 관련 산업 전문가분들과 같이 화장품 제도분과를 이끌고 나가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하고 특히 초대 위원장의 영광을 안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히고 "국내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화장품과 관련된 모든 제도 분야에 있어 많은 연구과 심층적인 심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특히 업계 최대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 심사관련 제도에 대한 부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두 사안에 대한 토의와 함께 앞으로 제도분과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의견이 개진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입력일 : 200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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