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행정처분 64업체 181품목
화장품 행정처분 64업체 181품목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1.06.26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청, 1분기 실적집계…106품목은 3개월 제조정지


지난 1/4분기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양규환·www.kfda.go.kr">www.kfda.go.kr)에 의해 행정처분된 화장품관련 품목(건) 수와 업체 수는 총 1백81개 품목(건)에 64개(위반유형별 업체수 중복) 업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사감시에서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은 1백32개 품목(건), 31개 업체였으며 표시기재 위반이 32개 품목(건)·21개 업체, 광고 위반이 17개 품목(건)·12개 업체로 집계됐다.



최근 식약청이 발표한 1/4분기 화장품 관련 행정처분 내용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광고 위반으로 행정처분된 17개 품목(건)·12개 업체 가운데 광고정지 3개월에 처해진 경우가 가장 많아 모두 12개 품목(건)이었고 광고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을 문 경우도 1개 업체에 2건이었다. 또 광고정지 4·6·8개월에 처해진 경우도 각각 1개 씩 이었다. 광고 위반으로 광고정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이 추징된 경우는 모두 의약품 오인우려의 표현과 의약적 효능·효과 또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시행한 경우였으며 이 가운데 2건은 인터넷 사이트에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광고였다.



가장 많은 행정처분에 처해진 약사감시를 통한 적발에서는 모두 1백32개 품목(건)·31개 업체가 최소 판매정지 15일에서 1개월, 제조업무 정지 1개월에서 7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심한 경우 제조업에 대한 전 제조업무정지 7개월 15일에 처해진 경우도 있었다.



약사감시활동에서 적발된 이들 행정처분 업체의 위반내역들은 ▲ 원료확인시험 미실시 ▲ 완제시험 중 납·비소·수은 시험 미실시 ▲ 허가받지 아니한 피부재생과 노화방지 기재 ▲ 제조관리 기록서 미작성·미비치·품질관리 미실시 ▲ 시스테인과 시스틴 함량시험 미실시 등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중소형 메이커였으나 (주)태평양과 코리아나화장품 등 상위 메이커들도 행정처분에 처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이 가장 많아 1백6개 품목(건)·16개 업체였으며 제조업무정지 6개월이 6개 품목(건)·1개 업체, 판매정지 1개월이 4개 품목(건)·2개 업체였다. 그러나 소재지 무단이전(2차 위반)과 제조관리자가 없는 가운데 화장품 제조판매 실시·품질관리 기록서 미작성 비치로 적발된 로얄화장품은 전 제조업무정지 7개월 15일에 처해졌다.



이밖에 표시기재를 위반한 32개 품목(건)·21개 업체의 경우에는 판매정지 15일에서 4개월 7일, 또는 과징금 부가, 광고정지 3개월 등으로 행정처분됐다. 표시기재 위반의 유형은 ▲ 기능성 표방 ▲ 제품 용기·포장·첨부문서에 제조연월일 미기재 또는 주소 오기 ▲ 성분 함량 미기재 ▲ 유형별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 등이 대부분이었다.





◇ 1/4분기 화장품 행정처분 결과



위반유형

처분내역

품목()/업체수

광 고

광고정지 8개월

1/1

광고정지 6개월

1/1

광고정지 4개월

1/1

광고정지 3개월

12/8

광고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1

소 계

17/12

약 사 감 시

전 제조업무정지 7개월 15

1/1

전 제조업무정지 1개월

1/1

제조업무정지 7개월 15

1/1

제조업무정지 6개월

6/1

제조업무정지 4개월 15

2/1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

3/2

제조업무정지 3개월

106/16

제조업무정지 1개월 15

3/1

제조업무정지 1개월

2/2

판매업무정지 1개월

4/2

판매업무정지 18

1/1

판매업무정지 15

1/1

과태료 50만원

1/1

소 계

132/31

표 시 기 재

판매업무정지 4개월 7

1/1

판매업무정지 3개월

1/1

판매업무정지 2개월

3/3

판매업무정지 1개월 7

2/2

판매업무정지 1개월

18/10

판매업무정지 15

3/2

과징금 부과

3/1

광고정지 3개월

1/1

소 계

32/21

총 계

181/64






기사입력일 : 2001-06-2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