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업 피해보상기준 개정
피부미용업 피해보상기준 개정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3.07.2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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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서비스 이전 해지시 전액 환급



이 달부터 미용서비스를 받은 후 사업자의 책임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서비스 개시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피부미용서비스업을 비롯해 애완견, 백화점 평생교육시설, 인터넷 관련업종 등 17개 품목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중 일부를 개정하거나 보완했다.



피부미용서비스업에 대한 기준을 보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대한 보상금액 기준이 좀 더 구체화됐다. 소비자가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현행 `전액환급`에서 `이용료 전액환급`으로 개정, 보상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서비스 개시일 이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현행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환급`에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으로 바뀌게 됐다.



재경부측은“이번 규정은 소비자·사업자간에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거나 소비자보호원·소비자단체 또는 행정기관에서 소비자피해를 상담·합의권고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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