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이사철 - 전셋집 안전하게 옮기려면
다가오는 이사철 - 전셋집 안전하게 옮기려면
  • 장업신문
  • 승인 2001.03.01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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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 등본 확인 >> 등기소에 가면 주소로 건물의 등기부를 열람하고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등기부를 보면 압류,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담보 등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행정적인 사항들이 나열돼 있어 소유권의 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이를 확인하며 만일 건물 담보가 은행 대출 가격의 50%이상이면 위험하며 이때에는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만일 다른 세입자가 있다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도 은행 대출금액에 합산해 판단한다.



● 다른 세입자의 조건 >> 등기부에 은행이나 기타 담보로 제공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라도 다른 세입자가 우선권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다른 세입자가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면 유사시 먼저 권리를 확보한 세입자의 전세금을 제외하고 남으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먼저 세든 세입자의 전세금을 모두 해소한 후에도 전세금 반환을 보장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 대리인과의 계약 >>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집주인 인감을 사용한 위임장을 받고 이를 확인하며 가능하면 공증을 받도록 한다.



● 확정일자 >>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받을 수 있으며 동사무소나 구청 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 담보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확보 할 수 있고 입주와 전입신고를 함께 마쳐야 한다.



● 전세금 보험 >> 전세 계약을 하고 안심이 안되면 5개월 이내에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나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전세금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 전세권 설정등기 >> 확정일자를 받는 것 보다 더욱 강력하게 전세금을 보장받는다. 이를 마치고 나면 세입자가 직접 건물을 경매에 부칠 수 있으며 다른 세입자를 받을 수도 있으나 건물주의 승낙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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