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쓰는 법률상식
변호사가 쓰는 법률상식
  • 장업신문
  • 승인 1997.07.03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자는 왜 이혼 후 바로 재혼할 수 없는가
문 - 벌써 1년 전에 남편과 이혼을 했으나 남편이 이혼 신고서를 가지고 있다가 얼마전에 제출하였으므로 호적상으로는 최근에 이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재혼신고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단지 이혼신고가 늦었을 뿐이므로 재혼신고를 수리하여도 괜찮지 않을까요?





답 - 남자는 이혼신고를 하고 나서 곧 재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곧 재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재혼하자마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전 남편인지, 후의 남편인지 알수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남편과의 이혼신고를 제출하고 나서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재혼신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질문의 경우도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역시 6개월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이혼후에 당신이나 남편이 이혼신고를 서로 미루지 말고 확실히 제출할 것. 또 남편에게 이혼신고를 부탁하였으면 그 후 곧 이혼신고가 제출되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지의 이유가 아이의 생부혼동에 있으므로 전 남편과 이혼(전 남편 사망) 당시 이미 처가 임신하고 있다가 6개월 안에 아이를 출산하면 그날부터 바로 재혼신고를 할수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시. 읍. 면에서 먼저 이혼시부터 6개월이지나기 전에 재혼신고를 접수한 경우, 예컨데 2백50일이 경과하여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과의 3백일 이내라서 전남편의 자녀로도 추정되고 한편 후에 남편과 혼인 2백일후라서 후의 남편의 자녀로도 추정받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 때는 아이의 아버지를 정하여 달라는 재판을 걸 수 있습니다. 자녀, 아이의 어머니(生母), 전 남편, 후의 남편 중 누구라도 이 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02-598-050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