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
국회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5.03.15 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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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발전·소비자 보호가 개정 本流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현재 진행중인 화장품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화장품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개정안 초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고 의원이 이번 개정법률안 작업에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난해 식약청 국정감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식약청 국정감사를 통해 현행 화장품 제도운영 관련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책을 요구했던 고 의원은 이후 화장품 관련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다가 화장품법 자체에 미흡한 점이 많은 점을 발견했고 아예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도 함께 유도한다는 것,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고 의원의 목표다. 고 의원을 만나 추진배경과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사용기한 표시·판매업자 책임규정 강화 검토

국회 상정 서두르지 않고 전문성 확보에 주력

업계·시민단체 의견 최종안에 십분 반영할 것




현행 화장품법은 소비자 안전은 물론 화장품 산업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부족한 측면이 많다는 게 고 의원의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그동안 업계나 소비자 단체 모두에서 제기되어온 것들이다.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품질검사도 받지 않은 화장품이 3년 동안 2백72개 품목이나 유통된 점을 지적하면서 이후 화장품 산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고 국감 때 의 작업을 끝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도 이번에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화장품법 개정 법률안은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국내 화장품 산업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될 계획이다.



고 의원은 지난 9일 화장품법중개정법률안 초안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를 강화하고 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장품법을 개정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고 의원은 "화장품이 과거에는 여성의 전유물이었으나 오늘날 남성뿐만 아니라 노인층이나 어린이 등 전계층으로 소비자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처럼 확대되는 소비자계층을 아우르기 위해서도 현행 화장품법을 좀 더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장품이 비록 의약품이나 식품처럼 먹는 용도는 아니지만 분명 신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과 함께 화장품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발전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에도 주목했다.



개정안 내용은 크게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를 비롯해 화장품 표시ㆍ광고 제도 합리화, CGMP 활성화, 화장품 개봉후 사용기한, 화장품 판매업자 책임 강화 등이 우선 보완해야 할 내용들로 선정됐다.



또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전성분표시제를 도입하고 사용기간을 EU 연합기준에 맞춰 국제적인 조화를 꾀하는 것도 추진되고 있으며 여기에 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화장품 부작용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포함시켰다.



물론 고 의원이 국회에 상정할 최종안은 전문가간담회, 관계기관, 소비자 단체 의견 등을 거쳐 더욱 수정·보완될 예정이다. 지난 21일 열렸던 간담회에선 나왔던 지적들도 개정법률안에 다시 반영된다.



앞으로도 개정법률안 작성단계에서는 여러 문제점들이 다각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개정안 초안은 말 그대로 어디까지나 초안이기 때문에 공청회 때 나왔던 의견들이나 추후 관련업계나 소비자단체 쪽의 의견을 좀 더 확충해 최종안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조정 가능성은 개정안 상정 전까지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초안 때 발표됐던 내용들 중에서 화장품원료에 대한 식약청장 사전 심사제도 조항 삭제나 화장품 CGMP 제도에 대한 규격검사 면제 등의 내용은 공청회 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다시 수정·보완할 방침이다.



고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고민도 많았다고 전했다. 소비자 보호에 무게를 둘 것이냐 화장품 산업육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를 두고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



"사실 소비자 보호라는 원칙이 우선이지만 또 이 점에 너무 치중하다보면 업계 종사자 분들에게는 오히려 법 개정이 또 다른 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 보호라는 면과 산업발전육성이라는 것이 분명 상충하는 면이 있지만 이번 법 개정에는 최대한 균형을 맞춰 업계 종사자들이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화장품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고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열린 귀와 다양한 목소리들'이다.



"보건복지분야는 다른 어떤 정책보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이를 정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깊이 있는 고도의 전문성이 동시에 필요한 분야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17대 비례대표로 당선된 고 의원은 누구보다 국정활동에 적극적이며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사회로부터 소외된 계층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 깊은 애정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화장품법중개정법률안 뿐만 아니라 국내 입양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최근에는 근로빈곤층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키도 했다.



"화장품법 개정안 상정을 결코 서두를 생각은 없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업계나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무엇보다 '화장품법의 안정적인 측면'을 심도 있게 논의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고 의원에게 이번 작업이 화장품 산업발전의 제 2도약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고경화 의원] ·이화여대 영문과 졸업·이화여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수료·한나라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국회 정책연구위원(1급)·한나라당 인사위원회 위원(현)·한나라당 결식아동대책위원회 위원(현)·한나라당 국민연금T.F팀 위원(현)·한나라당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위원회 위원(현)·한나라당 먹거리안전T/F팀 위원장(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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