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사전심의 기각율 37%
광고 사전심의 기각율 37%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4.11.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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粧協 심의위 집계, 4년간 총 1,869건심의




화장품광고심의제도가 사후심의제에서 사전심의제로 바뀐 지난 90년 11월부터 올 9월말까지 총 1천8백69건의 사전심의를 했으며 이중 6백93건이 과대과장광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기각율이l 37.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장협내 화장품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덕록나드리사장)가 발족 4주년을 맞아 펴낸 화장품광고사전심의 현황에서 나타났다.<표1참조>



이에 따르면 90년 11윌 제1차광고사전심의회의가 개최된 이래 지난 9윌말까지 총 93차에 걸쳐 1천8백69건의 신문잡지광고시안과 TV-CF멘트를 심의, 연평균 4백67건의 광고를 사전 심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중6백93건이 의약적효과를 표현한 과장광고, 최상급을 표현하는 광고, 경품류 제공 광고, 근거가 미약한 단정적인 문구의 표현, 경쟁제품 비방 등 과대과장광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기각율이 37.0%에 달하고 있으나 지난 93년을 기점으로 기각율(92년41.4%, 93년 39.0%, 94년 9윌말 29.7%)이 낮아지고 있다.



연도별 사전심의 현황을 보면지난 90년에는 총 39건 심의에 8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91년에는 3백24건을 심의해 전체40.7%인 1백32건이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92년에는 4백54건 사전심의에 1백88건이 부적합판정을 받는등 과장광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난해에는 5백58건을 사전심의해 2백18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올들어서도 9윌말 현재 4백94건 심의에 1백47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기각율이 29.7%였으나 기각율이 해마다 낮아져 화장품사전심의제도가 꾸준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광고사전심의는 방송매체가 총 2백28건을 심의해 2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기각율이 11.8%였으나 인쇄매체는 총1천6백41건 심의에 6백6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기각율이 무려 40.6%로 과대광고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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