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할인 해결 위해 권장가 폐지 검토"
"과다할인 해결 위해 권장가 폐지 검토"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08.03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기국회전 대규모 판매가 조사 시사
화장품가격 과다할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사법(58조)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권장소비자가격 제도를 폐지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관계당국으로부터 제시됐다. 또 권장소비자가격을 폐지하는 대안으로 공장도가격을 표시하거나 가격을 붙이지 않고 시장에 가격결정을 맡기는 화장품 표시가격제(Open Price)가 논의됐다.



특히 화장품 거래질서확립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가 개최되기 이전인3/4분기중에 국내 화장품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위사들의 제품판매가격 실태를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20일 화장품공업협회(회장 유상옥)에서 개최된 화장품유통 간담회에서 복지부 김연판 약품유통 과장은 국내 화장품시장이 최근 급신장한 것에 비해 신규진입 급증과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쟁격화로 가격질서 혼란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과장은 상위 11개사의 무자료거래 금지와 과다덤지급제한등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난해 20∼30%에 그쳤던 화장품 할인율이 현재는 50∼70%까지 악화됐다고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을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선발제품과 후발제품간의 가격결정 차이를 제도화함으로써 무분별한 제품모방으로부터 야기되는 공급과잉을 방지하고 가격경쟁을 품질경쟁으로 유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관련 김과장은 현재 제약회사에 대해서도 선발제품과 후발제품간에 차등적인 가격결정으로 무분별한 제품모방이나 가격경쟁을 방지시킴으로써 유통질서를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화장품 가격과다할인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현재의 권장소비자가격 제도를 폐지하고 공장도 가격을 표시하는 등의 다각적인 대안을 연구·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유상옥 장협회장은 가격표시 방법에는 지금의 권장소비자가격을 그대로 유지시키거나 공장도 가격표시, 시장에 가격결정을 맡기는 표시가격제도입등 3가지가 있을수 있다고 전제하고 현재의 상황으로 볼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회장은 또 협회에서 연구용역을 맡긴「화장품 표시가격의 적정화연구」결과가 나온 이후에 업계의 의견을 개진하고 새로운 가격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자료 거래관행에 대해 장업사가 지속적인 홍보등을 통해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현실적인 국세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한 장협 이사회사중 대부분의 회사가 권장소비자가격 대신 표시가격제도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반면 일부회사는 화장품 이미지의 전반적인 하락, 매출감소로 인한 기업이미지 실추 및 경영악화등의 이유를 들어 이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정기국회 개회 이전에 시장주도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판매가격조사등을 실시할 것임을 시사한데 대해 장업사들은 영업 위축을 우려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상옥 장협회장, 김연판 복지부 약품유통과장, 정해용 태평양 마케팅담당이사, 한현수 한국화장품 상무, 유병돈 쥬리아 상무, 유병규 피어리스 이사, 강영구 라미화장품 상무,김운용 에바스 상무, 이청승 한국폴라사장, 김영진 나드리 기획조정실장, 강창호 장협전무, 옥치광장협 부장 등이 참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