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가개정 필요성 첫 논의
권장가개정 필요성 첫 논의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08.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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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실시된 간담회는 관계당국과 업계 대표자들이 처음으로 화장품 권장소비자 가격제도의 개정필요성을 논의했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화장품가격과다할인이「비정상적인 가격정책」「소비자우롱」의 비난을 받아왔고 화장품가격의 신뢰도를 허물어 뜨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어 공전만 거듭해 왔었다.



이같이 화장품 권장소비자가 제도 개정이 도마위에 오르게 된것은 과거 공급이 달릴때 권장소비자 가격제도는 소매상들이 턱없이 올리는 가격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요즘처럼 공급과잉인 상태에서는 오히려 가격인하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 때문이다. 특히 재경원, 소보원등 관련당국과 기관에서 가격파괴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권장소비자가격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힌것도 본격화된 요인이 됐다.



장업계의 개정 필요성 인식과 관계당국의 유도에 의해 권장소비자 가격제도 폐지가 처음으로 논의된 셈이다. 관계당국인 복지부는 장업사의 화장품가격책정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선발제품과 후발제품과의 가격차이가 없는 점도 후발사들의 무분별한 제품모방을 용인해 공급과잉 상태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와 함께 유통정상화를 위해 업계가 벌이고 있는 덤지급 제한이나 무자료 발생 금지 , 과다할인 스티커 제거등의 노력이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권장소비자가격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표시가격제(Open Price)나 공장도가격을 도입할 경우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우선 화장품 표시가격제를 도입했을 경우 현재 가장 문제가되고 있는 가격할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또 장업사들에게 가격경쟁이 아닌 제품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대폭적인 가격인하로 화장품시장의 혼란이 우려되고 제품 고급화내지 차별화를 위한 개발투자비와 광고부담이 커져 업체의 자금부담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공장소비자 가격을 표시할 경우 과다할인 문제는 다소 해소될 수 있으나 결국 제품할인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는 제조업체가 유통을 장악하던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생산과 판매가 분리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는데 공통된 의견을 보여 변화를 실감케했다. 어쨋든 가격제도는 생산업체와 판매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적정한 만족을 가져다주는 것이어야하므로 관계업계등의 공청회나 세미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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