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페 공급거절 ‘무혐의’
아이오페 공급거절 ‘무혐의’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7.01.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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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판매가격유지는 ‘인정’
(사)화장품전문점협회가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제기한 아이오페 공급거절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말 제2소회의를 열어 ‘(주)아모레퍼시픽의 재판매유지가격행위 등에 대한 건’ 중 아이오페 공급거절행위에 대해 심의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의결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고, ‘아모레퍼시픽은 자신의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 전문점에게 자신이 정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공정위는 거래거절행위에 대해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해 지위남용행위로서 행해지거나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을 위해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부당하게 거래거절이 이뤄지는 경우에만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전문점 내 아이오페화장품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미만으로 이자녹스․엔프라니 등의 대체거래선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여 거래상대방의 실제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공정위는 ‘거래거절로 인한 공급감소로 아모레퍼시픽이 속한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하락하고 타 경쟁브랜드 상품의 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경쟁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며 전문적인 카운슬링 인력과 장비를 갖춘 곳에서 공급하게 됨으로써 고객서비스 향상에 따른 소비자후생이 증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상품의 판매가격은 시장에서 자신의 영업전략, 시장상황 및 판매전략 등에 따라 특약․전문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특약․전문점들에게 피심인이 정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도록 강요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를 감시하여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한 행위는 유통단계별 사업자들의 가격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약․전문점 간의 판매가격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였으므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화장품전문점협회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공급거절이라는 행위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공정위에 결정에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조만간 집행부가 회의를 소집해 향후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점협회는 지난 2005년 말 화장품랜드21 등과 공동으로 아모레퍼시픽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신고했으며 공정위는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재심의' 결정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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