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생허가 어려워졌다'
'중국 위생허가 어려워졌다'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7.03.2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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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제한 원료, 검사 방법 등 추가
진흥원 해외전문가마케팅협의회 발표

중국이 올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지난 1월 4일 개정한 화장품 위생허가규범에 따라 위생허가검사를 강화하고 있어 최단 3개월 정도까지 줄어든 소요기간이 6개월 이상까지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업계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유안통상이 지난 2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열린 해외전문가마케팅협의회에서 발표한 ‘중국 화장품 관련 제도의 변화’에 따르면 지난해 SK- ∥사건의 영향으로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요구로 인해 중국의 화장품 위생허가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르면 중국이 EU화장품 위생규정에 근거해 화장품 사용금지원료 7백90종을 추가하면서 기존 4백96종에서 1천2백86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또 2005년부터 시험실시 중인 염색제원료리스트를 사용제한 원료명단에 추가했다.



이밖에 방부제, 자외선차단제, 착색제 등의 원료를 조정했으며 수정된 금지 또는 사용제한 원료에 대한 검사방법을 설정했다. 항생물질 검사방법, 비듬제거제의 검사방법, 자외선차단 화장품 UV A자외선 차단효과 평가방법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화장품 위생규범의 개정으로 오는 만일 7월 1일 이전에 위생허가증을 비준받은 제품이 ‘규범’에 부합되지 못하면 위생부의 제품성분 변경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7월 1일 이후 위생부 화장품위생감독 조례에 의거해 처벌된다. 위생당국의 안전요구 수준에 미부합하면 해당 위생허가 비준번호 또는 위생허가 신청 접수번호가 취소된다.



중국 현지에 있는 업계에 따르면 이번 규범으로 인해 현지 업계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돼 금지성분 파악과 성분변경에 따른 위생허가 변경 신청 등을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에는 위생허가비준을 신청하면 수입대행업체가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했지만 최근 위생당국은 실제 수입자의 신청창구 출두를 요구하거나 각급 위생부문 담당직원의 수입물품 창고 위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단 3개월 정도까지 줄어든 소요기간이 6개월 이상까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안통상 측은 “위생허가신청 대행업체는 제품성분변경신청 승인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제품명 변경을 통한 신규 위생허가신청을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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