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51개 업소 행정처분
지난해 251개 업소 행정처분
  • 김승수 sngskim@jangup.com
  • 승인 2007.04.02 0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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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련 규정 위반 416건으로 가장 많아



식약청 2006년도 행정처분 현황 발표



지난 한 해 동안 2백51개 화장품 제조․수입업소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으로 지난 한 해 동안 8백47개 업소가 행정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소 4백90개소, 의약외품 제조․ 수입업소 1백6개소, 화장품 제조․수입업소 2백 51개소 등이다.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처분 내역별로 보면 품질검사 미실시 1백87건, 품질 부적합 1백23건,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미준수 1백6건으로 품질 관련 규정 위반 업소가 4백16건에 달했다. 이외의 위반 내용은 광고․표시 44건, 생산실적 미보고 46백건, 제조시설 멸실 19건 그리고 기타 30건이다.



식약청은 지난 해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이행 여부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불량 의약품 등 및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 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위반 행위 업소의 위반 사실 및 처분 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된 행정처분 내역 역시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gda.go.kr)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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