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 화장비누 독과점 품목서 배제
샴푸, 화장비누 독과점 품목서 배제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01.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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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규모 줄고 시장점유율 하락 따라






지난해까지 독과점품목에 포함됐던 샴푸와 화장비누가 올해부터 제외돼 이 품목을 생산했던 사업자들은 독과점(시장지배적)사업자에서 빠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랍26일 96년 독과점사업자와 품목을 새롭게 지정·고시하면서 화장비누와 샴푸등 22개 품목의 50개 사업자는 시장규모 또는 점유율하락을 이유로 독과점사업자에서 제외시키고 대신 마가린·컴퓨터용 수상기·카 라디오 등 23개 품목·57개사업자를 독과점 사업자로 추가지정 했다.



독과점사업자는 품목별 년간 국내시장 매출이 5백억원 이상인 사업자 가운데 ▲1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사의 점유율이 75%이상인 경우에 지정된다.



샴푸와 화장비누의 경우 이러한 기준에서 제외됨으로써 독과점 품목에서 빠지게 됐는데 이의 결과로 가격결정·타사업자의 시장진출·출고 등의 사업 상행위가 다소 완화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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