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심사규정은 비현실적”
“기능성 심사규정은 비현실적”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1.03.22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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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EU상의, 화장품 관련 6개 현안 제기



2001 무역장벽 보고서



주한유럽기업들은 올해에도 화장품시장을 비롯한 한국시장 전반에 걸쳐 국제교류와 협력, 투자지원을 앞세운 통상 현안 제기와 해결방안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압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 EU상공회의소(회장 쟈크 베싸드)는 지난 9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2001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 주한 EU상의내 22개 산업분야별 통상현안을 제기했다. 이중 화장품 분과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 완화 등 5개 현안과 포장재 관련 신규 쟁점을 추가 제기하는 등 한국정부의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연설에 나선 화장품 위원회 김상주 위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3백50여개가 넘는 화장품들이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고자 신청했지만 통과된 제품은 불과 국내회사 제품 2개뿐으로 새로운 심사규정은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토록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위원장은 “Whitening 또는 Anti-wrinkle 등의 단어가 제품명에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서 소비자에게 광고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화장품으로서 판매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할 것”이라며 “심지어 립스틱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함유하는 시대가 왔는데 이 제품을 립스틱이 아닌 자외선 차단제품으로 분류해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현재 기능성화장품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이 엄격하지만 실제로 현재 처벌받고 있는 화장품은 없으며 모두 판매되고 있는 등 비현실적인 심사규정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주한 EU 상의내 화장품 분과위원회는 현재 로레알코리아의 17개 수입업체와 10개 주한 EU 정부기관이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수입업체들을 위한 실질적인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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