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화장품 캠페인’ 지지선언
‘안전한 화장품 캠페인’ 지지선언
  • 장업신문 jangup@jangup.com
  • 승인 2007.10.29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美 C&T 메이커들 보건환경단체 주장에 화답
최근 미국에서 500사 이상의 화장품 토일레트리(C&T) 메이커가 ‘소비자를 화장품에 함유된 유해한 화학물질로 부터 수호하자’는 운동은 전개해 온 보건환경보호단체인 ‘더 캠페인 포 세이프코스케틱스’를 지지하면서 더욱 안전한 화장품 공급에 힘쓰겠다는 선언을 했다.미국에는 화장품토일레트리제품의 안전성 기준은 정하는 연방법이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 안정성 확보제도의 조기확립을 목적으로 2004년도에 ‘건강과 미용에 관한 안전한 제품생산과 공급을 위한 협정’ 운동이 시민단체수준에서 일어나 현재의 ‘안전한 화장품운동(CFSC)’으로 이어졌다.

이 협정은 화장품 토일레트리 메이커 각사가 암이나 다운증후군 등 선천성결손증발생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의심받는 물질과 호르몬 이상이나 기타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물질을 화장품으로부터 배제하자는데 동의한다는 취지이다.

이 협정에 찬동해서 서명한 메이커중에는 더 바디샵, 바츠비즈, 크래슈글로브 코스메틱스, 인텔리젼트 뉴트리엔트 등이 있다. 그러나 로레알, 레브론, 에스티로더, 에이본프로덕츠, P&G 등 대메이커들은 이 협정에 찬동하지 않았다.

미국식품의약청(FDA)은 화장품이 판매되기전부터 그 제품의 안정성이나 성분에 관해서 의약품의 경우처럼 검사하거나 체크하는 업무는 하지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FDA측은 화장품안전성 문제에 관해 판매허가신청 메이커에게 안전성 평가표를 사전에 제출토록 요구하는 권한을 FDA측이 보유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오염물질함유 18제품 발표

한편 이 시민단체 ‘안전한 화장품운동’은 최근에 1,4-디옥산 성분을 함유하는 18개 제품의 리스트를 공표했다. 1,4-디옥산(디옥산은 화장품과 퍼스널케어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생길 가능성이 있는 미량의 오염물질)은 발암성이 의심되는 화학물질이며 18개 제품중의 농도범위는 △플레이텍스의 ‘미스터 버블 버블 배스 젠틀 포뮬러 위즈 알로에’의 함량 1.5ppm에서 P&G사 제품인 ‘클레이롤 허벌 에센스 레인포레스트 플라워즈 샴푸’와 ‘오를레이 컴플리트 바디 워시 워즈 바이타민즈’등 두 제품의 함량 23ppm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1,4-디옥산에 관해서는 이들 제품의 검사를 화학물질시험연구소인 웨스트코스트 애날리티컬 서비스가 실시했다. 검사결과에 관해 시민단체측은 “많은 화장품, 퍼스널케어제품속에 1,4-디옥산이 함유됐다는 사실은 더욱 엄격한 화장품안전성 규제가 필요하다는 증거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P&G와 존슨앤존슨의 양가 대표들은 그들의 제품중에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의 1,4-디옥산 함량이 들어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FDA 당국이 굳이 1,4-디옥산의 함량제한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시민단체인 EWG(환경워킹그룹)의 조사담당 부회장(VP)인 제인 홀리한 씨도 화장품과 퍼스널케어제품의 22%가 1,4-디옥산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EWG는 이 단체가 독자적으로 구축한 스킨디프 데이타베이스를 기초로 이같은 분석결론을 도출했다.

여기서 스킨디프란 석유를 기초원료로 삼는 화장품 성분가운데 오염물질을 함유했을 가능성이 있는 50개 성분중에서 1종류 이상을 제품에 처방한 화장품과 퍼스널케어제품(총 1만5천 제품)의 성분데이터이다. 이에 따르면 헤어리럭서의 97%, 헤어다이(머리염색제)의 82%, 베이비소프(유아용 비누)의 57%에서 1,4-디옥산신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1,4-디옥산의 함량을 측정하자면 개별적인 제품들을 각각 시험분석해야 한다, 홀리한 EWG조사담당 부회장은 “우리가 시험해본 테스트제품중에는 1,4-디옥산 함량이 측정가능할 만큼의 수준에 못미치는 극미량인것도 있으므로 화장품 퍼스널케어기업 가운데 수개사는 이미 1,4-디옥산 함량을 절감시키려는 대책을 강구 중일지도 모른다”고 논평했다.

P&G측은 자사제품중 몇가지는 1,4-디옥산 성분을 함유했지만 소비자건강에 위험성이 없는 레벨이라고 주장했다. P&G사 대변인 스콧 스튜어트는 “장업계 자체가 오랫동안 미량물질의 함량수준을 극소화하는데 노력해왔다. 이번 케이스는 인체폭로가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수준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문다”고 반론했다. 또한 J&J 제품인 ‘킷즈샴푸 워터멜론 엑스플로젼’의 1,4-디옥산 함량이 10ppm로 되어있으나 J&J측은 자사의 모든 제품이 FDA 지침의 안전성 가이드라인 범위내라고 주장했다. 회사대변인 이리스 글로스맨은 “몇몇 제품중에는 낮은 수준의 1,4-디옥산 함량이 존재하지만 소비자에 대한 위험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문제제시의 시민단체 ‘안전한 화장품운동’ 측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화장품과 퍼스널케어제품을 거듭사용해서 1,4-디옥산에 되풀이 폭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FDA 가이드라인이 주장하는 제한선인 10ppm 함량수준은 너무 높다”면서 더욱 엄격화할것을 요구했다. 이 시민단체의 최종적인 목표는 화장품 퍼스널케어산업의 규제 수준을 의약품 의료기기규제수준에 가깝도록 강화시키는데 있다.

현재 장업계는 매년 1/4분기 마다 제품의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는 CIR 전문가위원회를 의지하고 있는데 ‘안전한화장품운동’ 시민단체측은 “FDA가 기업의 제품이 출시되기전에 그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고 더욱 질높은 수준의 라벨표시를 하도록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해 단체측은 가까운 장래에 미국연방의회에 대해 진정서 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

한편 주(州)차원에서 이 단체는 미국서부 지역 캘리포니아주의 화장품안전성법의 주의회 가결을 촉구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이 법안은 미국내 화장품메이커들에게 발암성이나 생식독성을 지닌것으로 밝혀진 화학물질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주(州)정부 보건서비스국에 보고토록 의무화시키고 있다. 일리노이주와 워싱턴주에서도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제출되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