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향수 16社 벌과금 감액
가격담합 향수 16社 벌과금 감액
  • 장업신문 jangup@jangup.com
  • 승인 2007.10.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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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고등법원, 항소심서 판결
프랑스 고등법원은 프레그런스메이커 13개사와 프레그런스 소매업자 3개사에 대해 제1심에서 부과됐건 벌과금총액에서 4620만유로를 감액시켜주도록 판시했다.

이들 메이커와 소매업체등 16개사는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4년간 프랑스독점금지범(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판매가격을 일정수준으로 고착시키는 가격담합협정을 치결했다가 적발당했다. 2006년 3월의 제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피고각사에게 벌과금지불령을 받았으나 피고 각사는 그 벌과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감액 판결받은 메이커는 ‘노치베’이며 92.5%의 감액조치로 벌금액이 40만 5000유로로 내렸다. 그 다음이 100% 감액조치를 받은 패시픽 크레아티옹 파르팜으로 벌금액이 제로화 되었다. 지방시도 79% 감액조치로 벌금액이 11만 6870유로가 되었다. 이밖에 겐조가 65% 감액으로 21만유로, 또한 티에리 뮤그레이는 57.5% 감액으로 27만2000유로, 에스티로더는 50% 감액조치로 80만유로의 벌금액을 지불하게 되었다. 시세이도와 그 프랑스내 자회사 BPI는 각각 44% 감액과 45% 감액을 받아서 각각 45만5625유로, 18만7000유로의 벌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이처럼 대폭적인 벌금감액조치가 이루어졌는데고 불구하고 몇몇 기업은 여전히 고액벌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다. YSL보테는 32.5%의 감액조치를 받고도 121만유로의 벌금지불, 디오르는 10% 감액조치로도 197만유로, 로렐알은 49% 감액으로 209만 유로를 납부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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