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레알 제품에 ‘광고중지’ 권고
로레알 제품에 ‘광고중지’ 권고
  • 장업신문 jangup@jangup.com
  • 승인 2007.12.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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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AD, “잔주름 제거 입증근거 없다” 주장
미국 베터비즈니스뷰로 협의회 산하의 광고불만 항의처리 기관인 NDA는 TV 잡지 등의 매스미디어에 있어서 광고주들의 기만적인 광고나 과대광고 행위를 감시하고 있는데 최근 로레알이 여성잡지 등에 내고 있는 안티에이징 제품 ‘갈니에 뉴트리셔니스트 울드라라프트'와 ‘스킨리뉴'의 광고에 담긴 효능주장을 수정하거나 광고를 중지하도록 로레알사에게 권고했다.

로레알이 피부과학과 영양학의 융합제품이라고 내세우는 ‘뉴트리셔니스트'는 지난해 11월말에 출시 된 스킨케어라인이며 ‘내부로부터 잔주름을 펴주는 스킨케어'라느니 ‘임상시험에서 입증. 3주만에 잔주름이 명확히 펴지고 현저히 탄력있는 피부로 바뀐다'는 등의 효능이 주장되어 왔다.

또한 성분의 효과에 관해서는 ‘울트라라프트는 독자적인 피부 과학영양분이며 피부의 가장 깊숙한 층의 세포에게 영양을 공급한다. 오메가3가 수분을 가두고 비타민A 성분이 잔주름을 감소시켜 라이스프로테인이 피부를 강화한다'는 효능주장에 대해서도 NAD측이 사실과 반하는 주장이라고 경고했다.

NAD는 로레알 측의 ‘울트라-리프트에 관한 효능주장은 이 제품이 ‘피부표면층이하에 작용함으로써 잔주름을 감소 내지 소거시킨다’라는 논리로 되어 있다. 그러나 얼굴에 바르는 크림이 피부의 심층부로 흡수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로레알 측의 효능주장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경고했다.

NAD는 로레알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세포증식 촉진과 콜라겐 생성증가에 관한 성분 효능 주장의 근거라는 것과 또한 표피의 두께가 중대한 것이 비타민A에 의한 것임을 인정했다.

나아가 이 제출자료는 각질층의 배리어기능유지를 위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효력을 뒷받침한다는 것도 인정했다. 그러나 NAD는 ‘통상적으로 어떤 제품 중의 개별적인 성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해도 그런 성분들을 종합시킨 제품이 똑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는것을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레알측은 제품효과를 명백히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NAD는 로레알의 9주일간의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 시험은 58명의 여성자원자를 대상으로 잔주름, 얇은 주름살, 만져봐서도 알수 있는 거친 피부, 피부의 처짐 등에 대한 울트라-리프트의 효과를 평가한 것. 테스트 3주일간의 시점에서 피부 보습성이 크게 증가(7.8%) 했으나 6주일간 시점에서는 큰 증거가 없었고 9주일간 시점에서는 오히려 피부의 촉촉함(보습성)이 8.2%나 감소됐다.

NAD는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울트라-리프트가 피부 심층부 세포에 영양을 공급한다는 효능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수분을 가두는 성분인 오메가3와 6를 배합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습성 공급의 뒷받침이 안되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자기평가시험에서 이루어진 테스트 참가자에 대한 자문응답내용이 그후의 로레알 측 효능 주장과는 연관되지 않았다고 NAD는 지적했다.

문제의 효능 주장(3주일간 사용으로 잔주름이 확실하게 펴지며 현저히 탄력있는 피부로 바뀐다)에서 확실히 주장된 ‘피부에 현저히 탄력이 생긴다'는 효과는 없었다. 그리고 고득점을 얻은 자기평가 항목은 모두 ‘피부가 유연해졌다, 부드러워졌다, 매끈해졌다, 건강하게 보이게 됐다'는 변화에 관련된 내용이며 핵심이 ‘잔주름이 분명히 눈에 안 띄게 됐다'라는 효능 입증자료는 되지 못한다고 NAD는 말했다.

또한 ‘임상시험에서 입증. 3주일간의 잔주름이 분명히 펴저서 현저히 탄력있는 피부로 바뀐다'라는 효능 주장을 수정해서 시험참가자 질문응답내용을 ‘더욱 엄밀히 반영시켜야 한다'고 요구됐다.

NAD는 ‘오메가3, 비타민A, 라이스프로테인의 효과라고 주장된 점에 잘못은 없지만 비타민A와 관련지어서 ‘분명히 잔주름을 감소시킨다’라고 주장한 표현을 수정해서 ‘잔주름이 감소되도록 촉진한다하고 표현해야 한다’고 로레알 측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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