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메슈티컬 효능 쟁점화
코스메슈티컬 효능 쟁점화
  • 승인 2008.06.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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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규제회의서 ‘생리학적 효능’ 제기
 

최근 개최된 HBA 레귤레이트(규제)서미트회의에서 세키 코스메틱컬즈사의 웬 슈로더 자문은 코스메슈티컬에서 성공을 거두자면 화장품과 의약품을 분리하는 기준과 그 미묘한 차이점에 대한 예리한 지식과 판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케팅 방법을 입안할 때 코스메슈티컬 제품의 메이커는 소비자에게 약속하는 치유기능 화장품의 효과에 관해 스스로 명확한 인식을 지녀야 한다고 경고 되었다.


슈로더 여사는 “우선 효능 주장을 하고 싶은 항목을 엄밀하게 검증해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하면 어떻게 하면 어떤 규제와 규칙 아래 효능 표방을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 충고했다. 슈로더 자문은 화장품·화학약품 ·제약산업의 자문역을 맡아 왔으며 세키 코스메틱컬즈의 자문역을 맡기 전에는 킴벌리 클라크사의 규제문제 자문과 제품개발을 담당 했었다.


슈로더 여사에 따르면 자사제품 코스메슈티컬의 효능 주장이 기존의 화장품 영역에서 크게 벗어난 기업은 궁극적으로 일반용 의약품 대상의 규제 오명을 쓸 각오를 해야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화장품과 의약품을 분간하는 두가지 규제제도 틈새의 좁은 선을 슬기롭게 누벼나가면서 덤터기를 피하는 것은 특히 어렵다. 그것은 코스메슈티컬 제품 메이커가 (A) 의약품만이 피부의 기능을 바꿀 수 있다는 규제 당국 측과 (B) 좀더 피부결함 정상화에 유효한 제품을 원하며 단순히 결점을 감추는 눈가림 효과 이상의 기능성을 바란다는 소비자 측에 의해서 이끌리는 두가지 방향 사이에서 밀고 당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코스메슈티컬은 장업계 내에서도 가장 논쟁이 치열한 화제의 하나이며 규칙에 저촉되지 않고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제품 패키지의 효능 주장·라벨 내용을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코스메슈티컬의 효능 주장은 일반적인 피부정화와 미화, 매력증대, 용모의 변화 등에 관련된 사항에 그쳐야 한다. 치료적인 효능을 시사하거나 제품이 피부조직, 또는 그 생리적 기능을 바꾸는 효과를 지녔다고 주장해서는 안된다.


코스메슈티컬 메이커가 제약산업 영역에 뛰어들어 효능 주장의 임상적 증거 제시를 요구당하고 싶지 않다면 미묘한 점에 세심한 주의를 쏟을 필요가 있다. 슈로더 자문은 그런 예를 몇가지 열거 했다.


1. 자기 회사의 코스메슈티컬제품이 가령 증후가 나타나는것을 늦추거나 또는 역전시킬수 있다고 효능주장을 입으로 내세우는 것은 판매회사 측의 자유이며 다만 메이커 측은 그 화장품이 피부에 보습성분을 공급해 결점이나 기미, 반점 등을 감춰준다고 광고하는 일은 가능하다. 그러나 ‘화장품이 피부세포 수준에서 작용한다'느니 ‘피부를 희게 만든다'느니 하는 효능 주장은 규제 당국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


2. 코스메슈티컬 제품에 비타민 배합처방을 사용하는 것은 그 방식이 자칫 잘못되면 규제당국 측의 개입을 자초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특히 영양효과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비타민 배합 사실을 포장 라벨에 기재해도 용인 받는다. 그러나 예를들어 ‘비타민 E' 배합을 성분표시중에 기재하고 이 성분이 무슨 치료화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비티민 INCI명인 토코페롤을 표기하는 쪽이 좋다.


더욱 문제가 복잡한 것은 화장품 판매회사 측이 자사제품을 각국의 서로 다른 규제에 적합하도록 대응해야 된다는 점이다. 세계의 코스메슈티컬 규제방법은 두가지 추세중 어느 쪽에 소속되는 조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슈로더 자문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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