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화장품 판매방송 ‘적신호’
홈쇼핑 화장품 판매방송 ‘적신호’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1.06.14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채널서 허위·과대광고에 제조원·수입원도 안 밝혀

상식이하 가격선 제시,공신력 의문도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가격할인 문제와 함께 최근 소형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화장품이 가격의 할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상품판매방송시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그 공신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지역 케이블 TV와 유선방송을 통해 방영되고 있는 화장품의 경우 가격 할인과 끼워팔기에 대한 문제점 뿐만 아니라 유명 백화점과 호텔 면세점에 입점돼 있다는 광고문구와 쇼핑 호스트의 코멘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판매시간동안 해당 화장품의 제조원이나 수입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없는 한 많은 문제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



실례로 최근 ‘○○쇼핑’이라는 채널에서 방영된 화장품의 경우 ‘○○○ 24종’이라는 브랜드가 ‘현재 입점하기에 까다롭기로 이름난 롯데백화점과 신라호텔 면세점에 입점돼 있어 그 품질을 믿을 수 있다’는 광고내용과 함께 이들 전체 제품이 6만9천8백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와 함께 판매 방송 시간동안 제조원이나 판매원, 수입원에 대한 언급이나 자막방영은 전혀 없었으며 소비자가 직접 주문 전화를 통해 확인했을 경우에만 업체명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주문 전화를 받는 담당자도 정확하게 국산 제품인지, 수입제품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이 ‘OO 메이커 제품’이라고 했다가 ‘OO 메이커에서 수입하는 미국 제품’이라는 등의 안내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품의 입점여부에 대해 롯데백화점과 신라호텔 면세점 화장품 구매 담당자에게 확인했으나 결과는 “그러한 제품은 입점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의 영업관련 담당자들은 “홈쇼핑 채널도 하나의 화장품 유통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도 없으며 이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이 불법 또는 제품에 하자가 있는 제품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한 품목당 평균가격이 3천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제품이 어느 정도 품질력을 갖추고 있는 지는 확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품의 판매로 인해 전체 화장품의 가격 불신과 연결되는 상황으로 까지 비화된다면 소비자들의 신뢰도 하락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새로운 대책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