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PL법: Product Liability)의 개념
제조물책임법 (PL법: Product Liability)의 개념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2001.06.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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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이용자, 또는 제 3자가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제조자와 판매자, 수입업자 등 제품의 제조와 판매에 관여한 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전의 과실 책임주의 하에서는 피해자가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만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PL법은 제품 사고시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이 아닌 제품의 결함만 입증하면 되는 ‘무과실주의’를 채택한다.



즉 제조물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제조업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업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미국(1979년)과 EU(1985년), 일본(1994년) 등의 선진국과 중국(1992년), 필리핀(1992년) 등 전 세계 27개 국가에서 이미 도입돼 실시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82년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이후 99년 7월 입법예고됐으며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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