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법 현행유지 바람직”
“방판법 현행유지 바람직”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1.06.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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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협회, 개정안 문제점 등 지적 종합결론

최근 방문판매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과 관련,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유상옥·www.kcia.or.kr)는 화장품 업계의 현실을 적시하고 새로운 개정법률(안)의 통과시 문제점을 지적한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방문판매업협회를 통해 전달했다. <본지 제 349호(6월 21일자) 5면 참조>



화장품협회는 이 의견서에서 “국내 화장품 업계의 방문판매조직(방판·직판)은 다단계판매가 도입되기 이전인 1964년부터 전개돼 온 가장 대표적인 판매조직이며 현재까지도 건실한 발전이 이루어져 왔고 현행 법체계 내에서도 판매조직의 문제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적은 없다”고 전제하고 그 동안 ▲ 화장품 문화선도와 여성인력의 고용기회 확대 ▲ 이를 통한 경제안정 기여 등의 역할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정돼 있는 방문판매법 개정 법률(안)에서 화장품 업계의 현실과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면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분은 ▲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의 변경 ▲ 현행 3단계부터 다단계판매로 규정된 사항을 ‘2단계 이상’으로 변경한다는 조항이다.



화장품협회는 이에 대해 “현재 2단계 까지는 방문판매, 3단계 이상은 다단계판매라는 규정에서 2단계가 새롭게 다단계판매의 범위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내 화장품회사의 방문판매가 다단계판매로 규정돼 기존 방문판매제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러한 개정(안)은 일부 소수의 몰지각한 다단계판매업자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실한 조직운영과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국내 방문판매업자까지 강력한 규제를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화장품협회는 따라서 “방문판매법 개정은 현행의 단계 개념, 즉 2단계 까지는 방문판매, 3단계 이상은 다단계판매가 유지되고 소비자와 건전한 기업이 함께 보호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부겸(4월 17일자 발의), 엄호성(4월 21일자 발의), 조웅규(이상 한나라당·4월 21일자 발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3개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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