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CCK “진입장벽 국제조화되게 개선해야”
EUCCK “진입장벽 국제조화되게 개선해야”
  • 김승수 sngskim@jangup.com
  • 승인 2011.07.01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24일 연례기자회견 ---화장품 관련 7개 사항 개선 촉구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가 국내 화장품 관련 법규 및 제도에 시장진입장벽으로 인식되는 규정이 많이 남아 있다며 국제적 규정에 부합되게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회장 장 마리 위르띠제)는 6월24일 화장품을 포함해 20개 산업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례 기자회견을 갖고 각 산업별 이슈 등에 관합 입장을 밝히고 시장진입장벽백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리차드 생베르 화장품위원회 위원장은 화장품법 개정안에서 1차 포장에 제품명 등을 한글로 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도한 규제이자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FTA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개정해 시행하기 시작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에서 적합업소에 대한 우대 조치가 규정돼 있음을 지적하면서 외국의 화장품 제조회사의 품질관리기준이 ISO-GMP를 인증받는 경우에도 이를 국내 CGMP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동일한 우대조치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장품위원장의 이와 같은 지적과 주장은 이날 발표된 시장진입장벽백서에도 그대로 실려 있는데, 백서에서는 이외에도 광고 가이드라인, 화장품 분류 확대, 의약품수출입협회를 통한 통관예정 보고 및 승인, 기준 및 시험방법, 셀로판 포장 허용 및 포장 공간 비율 현실화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광고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EUCCK는 백서에서 기존 허용표현은 의약품 효능 등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금지표현에 추가해야 하며,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등에서도 외국어는 표시기재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며 국제적인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약외품 중 염모제나 제모제처럼 외국에서 화장품으로 구분되는 품목은 국내에서도 화장품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통관예정보고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제조품목에 대해서는 제조 전에 보고나 승인을 받도록 하지 않으면서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의약품수출입협회를 통해 통관예정보고 및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차별적이므로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진입장벽백서에는 화장품 내용량이 150ml(g)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50ml(g) 이하 제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허용오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언급됐다.


또 셀로판 포장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제조업자가 수출할 경우 상품성을 높일 수 있다며 사용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 포장공간비율도 단일 제품과 종합제품 모두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리차드 생베르 위원장은 7월1일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관세가 인하 혹은 철폐됨에 따라 유럽산 화장품의 국내 가격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느냐는 질문에 관세 철폐는 점진적으로 이뤄지게 되어 있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장 마리 위르띠제 회장은 기자회견 모두에 한․EU FTA는 조정비용이 동반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양측에 혜택을 줄 것이며 새로운 동반자 관계의 시발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한․EU FTA로 EU 기업의 한국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장벽이 존재한다면서 화장품의 경우도 그런 규제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