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다시 만든다
공중위생관리법 다시 만든다
  • 최혜정 jangup@jangup.com
  • 승인 1999.01.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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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대통령 "규제개혁 취지 훼손"지적.....이번 국회서 다룰 듯



규제개혁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기득권 층의 로비로 알맹이 없는 개혁안이 통과, 규제개혁의 의미를 심하게 변질시켰다는 이유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초점이 됐던 공중위생관리 법안이 금주내 재개정안을 상정, 재 입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2일 김대중 대통령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변질된 규제개혁 법안들을 일단 공포하되 즉시 원안대로 재개정안을 상정, 의결해 재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부처와 이익단체들의 로비로 규제개혁의 당초 취지를 훼손시킨 공중위생관리법도지난해 8월 1차 규제개혁안의 내용에 충실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공중위생관리법을 비롯한 4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재입법으로 방침을 바꿨다. 공중위생관리법은 규제개혁이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보장, 활발한 외자유치, 공직사회의 정화를 위해 추진되면서 공중위생법을 폐지하고 대체법안으로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규제개혁위원회가 없애기로 결정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기준」을 되살리고 업소 설립 신고제도 「통보제」로 바꾸는 등 사실상 존치시켰고 협회설립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등 오히려 공중위생법과 달라진 점이 거의 없다는 지적을 받아 재개정 법안 대상으로 지목됐다.



미용계에서는 공중위생법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이번에 통과된 공중위생관리법이 오히려 미용업을 규제로 묵으려는 것에 대해 이 과정에 참여한 국회의원이나 주무부서 관계자들이 진정으로 미용업의 발전을 바라고 있는지에 의구심을 갖고 지난 6개월 동안의 혼란이 시급히 정리되고 안정속에서 영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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