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원 미용업소 휴일제 자율화
경기원 미용업소 휴일제 자율화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9.01.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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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소선 반대도.... 경쟁력 화보가 관건



올들어 1월부터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일반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 등 공중접객업소에 대한 휴일제 운영이 전면 자율화됐다. 이는 현행 공중위생법과 경기도고시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해 기존에 월 2회 이상 휴일제로 되어있던 이·미용업소의 휴일제가 업소의 자율에 맡겨졌다, 다만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행위 관리차원에서 영업시간만은 현행대로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 휴일제 운영 자율화 실시로 업소간 자율경쟁을 통한 건전한 사회기둥 조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기여도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경기도 지역의 일부 미용실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휴일제를 자율에 맡김에 따라 업소간 혼란과 다툼이 많고 경쟁이 더 치열해 진다는 설명이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를 통해 기존 형태대로 이미용업소 휴일 자율제를 규제해달라는 의견을 호소하고 있다. 앞으로 미용시장도 규제보다는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고객이 움직이게 된다. 규제와 통제에 의존하기보다는 미용실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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