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쇼핑몰 시장이 정착하려면
모바일 쇼핑몰 시장이 정착하려면
  • 장업신문 webmaster@jangup.com
  • 승인 2014.01.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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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사기관의 모바일 쇼핑 이용실태 조사결과를 인용해보면, 이제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쇼핑몰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매장에 가는 것보다 신속하고 편리함 때문일게다.

이 조사기관은 스마트폰 이용자의 66.7%가 모바일 쇼핑몰을 경험했으며, 월 평균 1∼3회 이용(61.3%), 3만 ∼ 5만 원 지출 (24.7%)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했다.

이를 인용보도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2일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이용 목적이 인터넷 검색, SNS 등에서 전자상거래로 확장되면서 모바일 커머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을 밝혔다.

문제는 , 모바일쇼핑시장이 성장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상 막을 수는 없지만 부작용이 속출해 결국 소비자들만 골탕 먹는다는 사실이다.

뿐만아니라 해당제품을 쇼핑몰에 제공하는 기업의 브랜드는 물론 자사이미지에도 손상을 준다는 점이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모바일 쇼핑몰에‘모바일 특가’코너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일반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 6개 모바일 쇼핑몰 운영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3,700만 원)를 부과했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이들 사업자는 모바일 쇼핑몰의 초기화면 등에 ‘모바일 특가’라는 코너를 개설하고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을 뿐아니라 실제로는‘모바일 특가’코너의 상품 중 일부를 자신의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또 이날 문제의 쇼핑몰 운영사업자인 (주)현대홈쇼핑(현대H몰), (주)롯데닷컴(롯데닷컴), 에스케이플래닛(주)(11번가), 에이케이에스앤디(주)(AK몰), (주)이베이코리아(옥션), (주)지에스홈쇼핑(GS샵) 등의 명단도 공개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모바일 커머스 운영 사업자들의 법 위반 행위를 조기에 적발 ·시정함으로써 모바일 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코멘트도 보도자료에 달았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다른 모바일 쇼핑업체들에게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에 경각심을 높일것이란 말을 빼놓지 않았다.

모바일 커머스의 특성상 정보가 불충분하고 충동적인 구매 가능성이 높아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제도개선책도 내놓아 눈길을 모았다.

향후‘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가칭)을 제정, 모바일 환경에서 상품정보 제공방법, 주문·청약철회 서비스 제공방법 등을 정해 모바일 커머스 사업자들의 법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라는 것.
그러나 공정위의 이같은 모바일 커머스 시장의 정착 의지는 높이 살만하지만 돈만 벌겠다는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도덕재무장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지적하고 싶다.

제도개선이나 위반행위적발 못지않게 모바일 쇼핑운영주체들의 의식전환과 건전한 거래의지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더불어 자사나 브랜드에 부메랑이 될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제품공급자들도 관리에 힘쏟아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이와관련해 이번 공정위의 제재에서 문제됐던 품목중에는 화장품도 들어있어 모처럼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 화장품의 모바일시장 확대에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된다.

GS샵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27,240원에 판매하는 ‘[세타필]로션1+크림1+여행용로션1+여행용크림1’ 상품을 ‘모바일 특가’ 코너에도 같은 가격으로 판매(2013. 7. 4.)해 물의를 일으켰다.

화장품이 모바일쇼핑몰의 주력제품이란 점을 감안할 때 이런 경우가 또 발생되지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화장품회사들이나 유통업체들은 이번 공정위조치를 계기로 바싹 긴장해 쇼핑몰 관리책임의식을 철저히 가져야 할것이다.

모바일 쇼핑몰시장이 더욱 확대될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건전시장 정착을 위한 관련당사자들의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인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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