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M, 가처분 판결 “인정할 수 없다”
SBM, 가처분 판결 “인정할 수 없다”
  • 전진용 bretislav@jangup.com
  • 승인 2015.07.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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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소유권 재확인…소명자료로 항고키로

히트 크림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계속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에스비마케팅(SBM)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가 내린 ‘클라우드9’과 관련한 ‘부정경쟁행위금지’와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항고할 방침이라 밝혔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클라우드9’과 관련한 ‘부정경쟁행위금지’와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을 결정, 오는 2016년 7월 31일까지 제조 및 판매 중단을 판결했다.
 
이에 에스비마케팅 측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에스비마케팅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가처분 사건에서의 결정에 지나지 않고, 현재 본안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양지원에 각각 진행 중”이라며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금주 중으로 불복할 예정이므로, 아직 확정된 결론은 아니다. 법원의 결정을 우선 존중하는 바이지만, 해당 결정 또한 본안소송 또는 상급심에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심리가 이루어진다면 다른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클레어스코리아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클라우드9’은 2016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조, 판매 중단 결정이 내려졌으나, 클레어스코리아가 특허심판에서 에스비마케팅이 보유한 ‘Cloud’ 상표의 효력을 상실시키면 그 이후에도 해당업체에 대해 클라우드9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시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혀 장외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에스비마케팅은 “가처분 결정만으로 클레어스가 주장하는 해당 법률관계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단정지어서는 안되며 법원은 클라우드9 제품의 경우 포장 및 용기의 사용 금지 등을 명하였을 뿐, 해당 브랜드(상표)의 사용까지 금지시킨 바 없다”고 전제한 후 “오히려 법원은 클라우드9 브랜드(상표)의 소유권은 SBM측(대표이사)에 귀속된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주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클라우드9 제품의 경우 포장 및 용기가 사용된 화장품에 한하여 2016년 7월 31일까지만 제조, 판매를 금지시켰는데, 이는 기한이 지나면 클레어스의 해당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일부 권리가 소멸한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법원 결정에 의하더라도 SBM측이 보유한 클라우드9 상표의 효력 소멸 여부와는 무관하다는게 에스비마케팅 측의 주장이다.
 
한편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가처분으로 채무자(클레어스) 표장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더라도 이사건 등록상표(클라우드)에 관한 채권자(에스비마케팅)의 업무상 신용이 훼손되는 등의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며 “사용금지를 명할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도 밝혔다.
 
이에 에스비마케팅 측은 “이번 판결은 클라우드9의 상표는 류청우 대표의 것으로 권리를 확인한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을 기각한 이유는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SB마케팅은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곧 준비해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가처분을 받아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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