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중국 역직구 면세장벽 무너지다
화장품 중국 역직구 면세장벽 무너지다
  • 전진용 bretislav@jangup.com
  • 승인 2016.03.3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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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우세 면세 폐지…증치세, 소비세 부과

중국발 화장품 역직구의 면세 혜택이 전면 폐지된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중소기업에게는 직격탄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24일 중국 재정부는 오는 4월 8일부터 해외 직구 상품에도 일반 무역을 통한 수입한 제품과 동일하게 관세, 증치세(부가가치세), 소비세 등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해서는 행우세(行郵稅)만 부과하고 나머지 관세, 증치세, 소비세 등은 면세혜택을 주었다. 또한 세액이 50위안 미만의 제품의 경우에는 행우세 마저도 면세혜택을 누렸다. 따라서 행우세 50%를 적용하던 화장품의 경우 100위안 미만의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중국정부의 수입 세제 조정안으로 중국 역직구 기업들이 누리던 혜택은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는 기업형 해외 직구에 대해 행우세를 폐지하고, 품목마다 증치세와 소비세, 관세를 매긴다. 개인의 해외 직구는 계속 행우세만 적용하되 대신 세율을 크게 높였다. 다만 거래 금액이 2천위안 아래로 거래되는 제품은 관세만 면제된다.

중국 재정부는 이와 같은 세제 조정이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전자 상거래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당초 행우세는 비무역 성격의 선물 등에 적용해왔지만 이와 함께 해외 직구에도 함께 적용되어 왔다. 이는 사실상 해외 직구에 대한 불공적 세제 해택이라는게 중국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런 중국정부 정책의 내면에는 중국 자국시장 보호전략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 직구 증가에 따라 외국 기업 투자가 줄어 들 수 있으며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 실제로 중국에서 직접 제품을 만드는 것 보다 자국에서 만든 제품을 역직구로 판매하는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자국 제품 가격경쟁력 상실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전 제품에 최소 11.9%(증치세의 70%)의 세금이 무조건 붙게 된다. 화장품의 경우 2천위안 이하는 32.9%의 세율이 적용되며 2000위안 초과의 제품은 47%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100위안(세액 적용 50위안)이상, 2000위안 이하로 거래되던 제품은 다소 유리해질 수 있다. 기존 행우세(우편세)보다 이번 종합 세율이 약간 낮아질 수 있기 때문. 화장품의 경우 기존에는 행우세의 최고치인 50%의 세금이 붙었는데 이 가격대에서는 세율이 32,9% 적용되고 2000위안 이상은 47%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교역명세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세액 50위안 이상 물품)에도 최소 10% 이상의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이번 중국정부의 세제조치로 화장품의 경우 득실이 나뉘게 된다. 세액 50위안 이하로 행우세마저 면제받던 저가 제품의 경우도 면세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점은 실이다. 하지만 행우세 면세 조건이 안됐던 100위안 이상의 제품은 2000위안 이하의 경우 32.9%의 세율변화로 오히려 유리하다. 2000위안을 초과하는 제품의 경우 역시 미세하지만 47%의 세율이 적용되어 기존 50%의 행우세 적용보다는 유리하다.

이와 관련해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100위안 이하인 99위안, 98위안 등의 가격설정으로 면세 혜택을 누린 화장품의 경우 직격탄이 될 수 있지만 100위안을 초과하는 가격대의 화장품의 경우 오히려 나쁠 것이 없다”며 “이러한 중국의 자국시장 및 기업 보호정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중국의 해외직구 시장이 위축되거나 성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정책과 동시에 그동안의 따이공 유통과 EMS까지 전면 폐쇄하고 있다는 점은 직구와 따이공 유통을 기반으로 한 국내 화장품 중소기업에게는 한동안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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