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내부갈등 ‘폭발’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내부갈등 ‘폭발’
  • 전진용 bretislav@jangup.com
  • 승인 2016.09.13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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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19명, ‘회장·임원 전원 해임건’ 임시총회 요청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회장 이은경)의 내부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났다.

대의원 19명이 지난 9월 5일 ‘현 회장 및 이사와 감사 즉 제1대 임원진(집행부) 26명「회장(대표이사), 부회장, 이사, 감사포함’ 전원의 해임 및 ‘신임회장(대표이사), 임원(이사, 감사) 임원진 선출의 건’을 제출했다.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전 임원을 해임하고 신임회장을 비롯해 전 임원진을 다시 선출한다는 것으로 현 중앙회를 전면 불신임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는 네일 관련 6개 단체가 통합을 이뤄 만들어진 단체다. 지난 2016년 1월 21일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에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해 2016년 2월 1일「민법」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법인 설립을 허가 받은바 있다.

각종 박람회 등 행사개최와 위생교육 실시 등이 이루어지면서 정부 산하의 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춰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번 대의원들의 임시총회 요청건을 통해 그동안의 중앙회 내부갈등과 문제점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된 셈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앙회와 지회/지부와의 갈등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총회를 요청한 대의원들 측은 △중앙회의 지회/지부의 활동 방해 △정관 규정에 위반하여 정회원 자격 부인 △정관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 소집의무 불이행 △ 임무위배 및 감사 등 정관규정에 정한 절차 미준수 등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 밝혔다.

 대의원들 측은 제 1회 정기이사회를 통해 전국 지회장이 임명됐고 지회/지부 활동이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회 측에서 이들 지회/지부 및 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별 위생교육 등의 본연의 활동지원하지 않고 오히려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에 임시총회를 요청한 대의원 19명은 경기지회장, 경남지회장 등 전국 지회의 핵심임원이라는 점에서 양측 갈등의 파장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에 대해 중앙회 측은 지회/지부의 경우 경남창원지부 외에 중앙회 정관에 따라 설립된 지회/지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따라서 부적격한 지회/지부의 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앙회 측은 ‘정관 제9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1항 제1호 정회원은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로 미용업을 신고하고 미용업의 형태가 미용업(손톱·발톱)인 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이번 임시총회 소집 요청건의 경우 역시 정회원 자격이 없는 상당수의 인원들의 요구인 만큼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양측의 법적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대의원 측은 향후 임시총회 소집의견 수렴 여부에 따라 법적인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회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측 역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갈등은 정관을 기반으로 한 많은 재해석과 법률적 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에 분쟁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한편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는 지난 2015년 3월 4일 파티오나인에서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를 통해 총 10개의 상정안건이 의결을 통해 가결됐다. 이중 ‘제8호 전국협의회(지회/지부)의 분할 및 선출된 임원의 승인(안)’ 가결로 같은 날 개최된 중앙회 출정식 및 이은경 회장 취임식에서 중앙회 수석부회장 차정귀 이외 감사 1명, 부회장 4명, 이사 18명, 특별시 및 도 협의회 회장 4명, 지회장 20명을 임명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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