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미용업중앙회-대의원, ‘정면충돌’
네일미용업중앙회-대의원, ‘정면충돌’
  • 전진용 bretislav@jangup.com
  • 승인 2016.09.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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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 소집 두고 첨예한 대립각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회장 이은경)와 대의원간의 내부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대의원 19명이 지난 9월 5일 제출한 임시총회 소집 요청건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이로 대립하고 있는 것.

이 임시총회는 ‘현 회장 및 이사와 감사 즉 제1대 임원진(집행부) 26명「회장(대표이사), 부회장, 이사, 감사포함’ 전원의 해임 및 ‘신임회장(대표이사), 임원(이사, 감사) 임원진 선출의 건’이라는 점에서 양측의 주장은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는 네일 관련 6개 단체가 통합을 이뤄 만들어진 단체다. 지난 2016년 1월 21일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에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지난 2016년 2월 1일「민법」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법인 설립을 허가 받았다.

하지만 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앙회와 지회/지부와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급기야는 회장 및 임원 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중앙회장과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청에 이르렀다.

대의원 측은 정관에 의거해 임시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에 반해 중앙회 측은 임시총회 개최는 인정 할 수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은 모두 법률고문, 변호사 등을 선임에 정관의 근거한 법적해석 및 이에 다른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의원측에 따르면 요청한 임시총회 소집에 대해 중앙회 회장이 20일이 경과되었는데도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는다면 제24조(총회소집의 특례) 제2항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3항 전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최고 연장자가 소집한다’ 의 규정에 의해 중앙회 대의원 소집 찬성자중 최고 연장자가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앙회 측은 이런 정관과 과정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19명의 대의원 중에 중앙회 정회원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이유로 정관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중앙회 측은 자격미달 회원자들의 불법적인 공동행동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 밝힌바 있다.

반면 대의원 측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임명된 지회/지부장 및 대의원들의 자격을 정관에 위배해 부정하고 있으며 이사회 소집의무도 불이행하고 있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지회/지부도 필요 없이 이사회 의결도 무시하며 시작된 중앙회 회장의 독단과 독선회무가 정관에 규정된 감사까지 부정하는 상황에 이르러 새 집행부를 선출하는 방법만이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측의 주장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맞서는 가운데 향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총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의원 측의 주장과 정관규정에 따르면 10월 20일을 전후에 임시총회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이 임시총회가 정관에 의거해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것 사실은 법적인 공방을 통해 결론 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네일인들의 화합으로 만들어진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의 또 다른 갈등과 분열에 네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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