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소 평가기준 마련
공중위생영업소 평가기준 마련
  • 최혜정 hjchoi@jangup.com
  • 승인 2001.03.0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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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열고 의견수렴…“등록ㆍ사후관리 우선”강조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선택의 근거를 제공, 국민보건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들 업소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방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장임원)은 미용업을 비롯한 숙박업, 목욕장업 등 6개 관련협회와 서울시 보건위생과,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고려대 보건대학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중위생영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방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공중위생영업소 위생서비스의 평가방법(안)의 개발은 현행 공중위행관리법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명시돼 있으나 후속조치가 늦어지면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세부적이고 전문화된 평가방법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은 이와관련한 설문조사를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6대 광역시와 9개 도의 관련업계 종사자, 일반시민, 공무원 등 9백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전체의 64.9%가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으며 평가의 중요도에 대해서도 59%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관련해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공중위생영업소의 평가가 목적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 시행주체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 현행 공중위생법상 공중위생영업소의 행정청의 등록의무가 없어 현황파악조차 힘들므로 영업소의 행정청 등록과 미용실의 기본 기준부터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 사후관리의 중요성과 ▲ 매 2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평가지만 25만여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힘들므로 공무원의 확충이나 관련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우수 등급 업소에 대해서는 세제 또는 금리 등의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봉성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은 “이번 사업은 업종별 평가 세부항목과 등급결정 절차 등을 포함하는 평가기준과 방법을 작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빠른 시일 내에 평가기준과 방법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일 : 200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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