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7년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수립
식약처, 2017년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수립
  • 김상은 기자 dae705@jangup.com
  • 승인 2017.01.2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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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초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소비자가 의약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화장품에 대해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빈틈없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립한 ‘2017년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화장품 분야 기본계획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식약처는 보존제 등 배합 한도가 정해진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 소비자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이슈가 제기된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등 계절에 따라 많이 사용되는 화장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대상 캐릭터가 들어간 화장품, 영유아 어린이가 광고 모델인 화장품, 문구점 등 어린이 출입이 빈번한 지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을 수거하여 타르색소 적색 2호‧102호 등 사용이 금지된 원료의 함유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유기농화장품’과 올해 기준이 마련되는 ‘천연화장품’에 대한 표시‧광고가 과학적·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광고하는지 집중 점검하며, 봄철 미세먼지 차단 등과 같이 계절별로 자주 발생하는 화장품 광고 위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업계와의 협력, 소비자 참여, 다른 부처·지자체 협업을 통해 감시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이 공급·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화장품 제조사‧수입사 등의 공유를 위해 2월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현장 점검은 제조업체·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자율점검과 현장점검을 통한 법령 준수 여부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자료 미제출 및 중점점검사항, 필수 제출 자료가 미흡한 업체를 현장감시 대상으로 선정하며 제조 및 품질검사, 원료 사용, 지도⋅감독 적정성 등이 점검 내용이다.

유통 화장품 품질점검은 영유아⋅어린이 대상 화장품, 보존제 등 배합한도 원료 함유 화장품, 계절별 다빈도사용 품목 등에 모니터링 대한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췄다.

광고⋅표시기재 점검 사회적 이슈(천연⋅유기농 화장품, 영⋅유아, 어린이용 화장품 등) 품목, 계절별 다빈도 사용 품목 표시․광고 집중점검하는 한편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시 SNS 등을 통한 사용금지 원료 함유 제품, 무등록 제조판매업체 제조·수입 제품 등의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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