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CFDA, 심사허가제서 등록관리제로 변환 적용
중국 CFDA, 심사허가제서 등록관리제로 변환 적용
  • 김상은 기자 dae705@jangup.com
  • 승인 2017.01.20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해 푸동신구서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 다른 무역구로 확대 예정

중국 CFDA가 1월 17일 발표한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한 심사허가제서 등륵관리제로의

전환을 위해 상해푸동신구에서 시범운영하겠다는 공고문의 원본.

장시간 소요되는 중국 위생허가로 인해 정식 수출이 어려웠던 중소화장품회사의 숨통이 트여질 전망이다.

중국 CFDA는 수입비특수용화장품(일반 화장품)에 대해 현행의 심사허가제를 등록관리제로 조정하기 위해 상해 푸동신구에서 시범운영에 나서겠다고 1월 17일 발표했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에 따르면 중국 CFDA가 ‘상해시 푸동신구에서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를 시범 실시하는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를 통해 위생허가 등록후 등록증만으로도 수입무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위생허가증을 받아야만이 정식 무역을 할 수 있었던 기존의 방식에서 위생허가를 받기 위한 등록만으로도 정식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원활한 신제품 공급과 긴 시간이 소요되는 위생허가 기간중에도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특히 수입비특수용화장품(일반화장품)에 대해 중국의 로컬 기업과 동일한 법규 적용을 받는 것이며, 정식 수출이 요원했던 중소화장품 기업에게는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문턱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다만 중국 CFDA의 이번 조치는 상하이시 푸동신구에서만 적용되며, 재중국관리책임자가 푸동신구에 적을 두어야만 가능한 일이어서 다른 지역에 재중국관리책임자를 두고 운영했던 기업에게는 푸동신구로 이전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CFDA는 공고는 1월 10일 작성돼 17일 발표됐으며, 국무원 상하이시 푸둥신구에서 행정 법규 및 국무원 문건 규정 관련 행정 심사 비준 등 사항을 잠정 조정하는 것에 관한 결정(국발〔2016〕24호)의 요구를 철저히 실행하기 위해 현재 상해시 푸동신구에서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를 시범 실시하는 등의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다.

이에 따르면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상해시 푸동신구 항구를 통해 수입하고, 중국 국경 내 책임자 등록지가 상해 푸동신구에 소재한 최초 수입비특수화장품에 대해 현행의 심사허가제를 등록관리제로 조정한다. 수입화장품 생산기업 및 중국 국경 내 책임자는 제품을 수입하기 전, 최초 수입비특수화장품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최초로 수입되는 비특수용도화장품의 등록은 등록시스템을 통해 실시하고, 등록시스템에서 등록증을 취득한 후 수입 무역을 진행할 수 있다 ▲ 이미 본 공고의 요구에 따라 최초 수입 등록을 진행한 제품이 나중에 상해시 푸동신구 외의 항구를 통해 수입해야 할 경우, 등록제품정보를 말소하고 현행의 ‘화장품위생감독조례’규정에 따라 화장품 최초 수입 행정허가 비준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와 출입경검험검역부는 협력을 강화하여, 즉시 제품 품질 안전성 정보를 통보하고,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관련 위법 및 규정 위반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 등록 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수입검험검역감독관리를 담당하는 출입경검험검역부에 등록증을 취득한 기업 및 제품의 관련 정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출입경검험검역부에서는 이에 의거하여 등록증을 검사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CFDA의 이번 발표 출처는 http://www.sfda.gov.cn/WS01/CL1870/168637.html이다.

상해시 푸동신구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 업무 절차(잠정시행) 바로가기 ☞
http://www.jangup.com/news/articleView.html?idxno=6512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