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정부의 해외인증 지원사업 동향
[지상중계]정부의 해외인증 지원사업 동향
  • 전진용 bretislav@jangup.com
  • 승인 2017.05.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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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을 넘어 수출발판 마련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최경수 수석연구원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최경수 수석연구원은 세계 각국은 보호무역주위 확산 등으로 무여기술장벽 해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해외 인증획득 지원으로 수출판로를 개척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중소기업은 인증획득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해야 하며 이에 중소기업청 및 관리기관은 인증획득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기업의 성공적 인증획득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설명.

현재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변경사항은 신청 및 접수 연 3회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분야는 CoC(공인적합인증)과 DoC(자기적합선언) 분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운영방식은 일반공모와 지방청장자율선정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대 4건의 인증이 가능하다.

평가방법은 창업초기기업과 소상공인은 서면 50%+대면 50%, 그 외 중소기업은 서면 100%로 진행된다. 완료보고는 협약체결 인증이 2건 이상인 경우 최초 1회 부분 완료 보고가 가능하다.

중국인증 착수보고는 협약체결 후 4개월 후 착수보고가 진행된다. 또한 중국인증 협약변경의 경우 품목변경은 착수보고 전 2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단순변경은 제한이 없다.

올해 CoC/DoC 사업예산은 104억원으로 약 1천개 업체의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범위는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 시험, 심사, 컨설팅 비용 등 소요비용의 일부와 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307개 인증) 획득비용 중 일부(50%~70%)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천만불 미만)이며 전년도 매출 30억원 이하의 초보기업은 70%,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의 기업은 50%를 지원한다. 선정은 일반공모와 지방청장지율선정(수시모집)으로 진행된다.

중국인증집중 사업은 올해 35억원, 약200개 업체 지원 규모로 진행된다. 지원범위는 중국진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규제대응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기업당 1개 제품분야만 신청가능하며 품목수는 제한이 없다.

지원항목은 △CFDA, CCC, 자율안전인증(CQC 등), GB TEST, 환경규제대응 등 시험‧인증 비용일부지원 △인증 취득대행 비용 일부 지원 등 기술컨설팅 △등록, 책임 대리인 비용 등 책임회사 등록 대행 일부 지원 △환경, 노무, 조세 등 법류지원 및 상표등록 수출 애로 등 부가지원 등이다. 선정은 지방중소기업청에서 평가표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CoC/DoC 사업추진절차는 일반공모이 경우 사업공모→신청‧접수→평가→지원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착수/중간보고(DoC제외)→규격인증획득, 완료보고→완료보고서 확인→출연금지급, 사후관리 순이다.

중국인증집중 사업추진절차는 사업공고→신청 및 접수→평가/선정→인증계약체결 및 착수금 입금→협약체결→찬수/중간보고→완료보고→최종정산 및 사업종료 순이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www.exportcenter.go.kr)에서 인증시원서를 작성하면 일반공모 신청이 가능하며 DoC 인증은 수추바우처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밖에 간접지원사업으로 해외인증기술교육을 일반교육(가산1점)과 심화교육(가산3점)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세미나(가산1점)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인증획득 성공률이 저조한 소상공인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우수컨설턴트 또는 분야별 전무가를 매칭해주는 인증동반자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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