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연구개발서비스 해외수출시 법적 지원근거 마련
무협, 연구개발서비스 해외수출시 법적 지원근거 마련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17.05.11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구개발업도 수출지원 혜택 받을 수 있게 돼
 

화장품 관련 연구기관인 A사는 매년 일본, 유럽 등으로부터 화장품 효과, 안정성 및 유해성 평가 연구 용역을 수주해 수십만 불의 외화를 획득하고 있지만, 기존 대외무역법상 수출로 인정받는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수출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구개발 전문기관도 수출 시 수출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한국무역협회는 그간 지식기반 서비스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대외무역법상 수출 인정 범위에 연구개발업을 포함하도록 건의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이를 반영해 5월 1일자로 대외무역관리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2017-60호)를 개정했다.
이번 조치로 연구개발업도 무역금융, 수출보험, 수출의탑 포상 등 다양한 수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국내 수출기업의 수주를 받은 하도급 연구기관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발급을 통해 납품 실적을 수출로 인정받고 부가세 영세율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 향후 연구개발 전문기관들이 수출지원 제도를 활용해 해외사업 수주를 확대할 경우 서비스수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기준 연구개발 서비스의 수출 실적은 6억7천만 불 수준이나 수입은 30억 불에 달해 지난 5년간 연간 평균 적자 폭은 19억 불을 상회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심준석 정책협력실장은 “연구개발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수출 실적 인정을 희망하는 업체 및 기관은 홈페이지(http://onlinetrade.kita.net)에 접속해 수출입확인 신청을 하면 되고 관련 문의는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로 연결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