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이후 중국 위생행정허가 불합격률 증가는 ‘가짜 뉴스’
사드 이후 중국 위생행정허가 불합격률 증가는 ‘가짜 뉴스’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17.06.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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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협, 한국 제품 위생행정허가 취득 이상없다 밝혀
 

사드 배치이후 화장품 업계는 중국 위생행정허가 취득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보복으로 위생행정허가 불합격률이 증가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최근 한국을 비롯해 각국의 중국 위생행정허가 신청 현황과 취득, 불합격률 자료를 발표한 결과 한국 제품이 위생행정허가를 취득하는데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각국의 중국 위생행정허가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위생허가 신청 건수는 21,434건에 달했으며, 그 중 한국의 위행행정허가 신청 건수는 5,823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27.2%를 점유했다. 2017년 1월~4월 기간의 각국의 전체 위생행정허가 신청 건수는 6,515건이며, 이 중 한국의 위생행정허가 신청건수는 2,199건으로 33.8%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가의 월별 위생행정허가 총 신청 건수 중 한국의 신청 건수의 비중과 월별 위생행정허가를 취득한 총 건수 중 한국 제품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신청허가와 취득 제품의 증감 추이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국가의 월별 위생행정허가 불합격 건수 중 한국 제품의 불허가율과 기타 국가 제품의 불허가율을 비교해보면 그 추이 또한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월별 위생행정허가 불합격 건수와 불합격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2017년 1월(97건)과 2017년 3월(152건)의 불합격 건수가 두드러지게 많았다.

 

협회 관계자는 “2017년 1월과 3월에 불합격 건수가 많았던 이유는 신청서류 및 제품을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의 기준에 맞추지 못한 점과 중국 관련 규제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신청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라며 “또한 2017년 1월 불합격 건수 총 97건 중 20건은 중국 회사(브랜드사)가 한국에 위탁생산하여 제조한 제품이며, 한국 회사는 대부분 불합격 건수가 각 사별로 1~2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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