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발표
가맹사업이 소자본 창업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프랜차이즈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관련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맹본부의 소위 ‘갑질’에 대한 언론보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및 정부 역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이 7월 18일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총 6대 과제, 23개 세부 과제로 이루어졌으며,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정보 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 방지 수단 확충, 가맹본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법 집행 강화로는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 체계 마련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 발표와 관련 공정위 측은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이 가맹점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점주들의 부담이 한층 더 증가할 전망이어서 가맹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큰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가맹분야의 곪았던 부분이 터져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기 전에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라고 설명하며 “이에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제대로 실천해 가맹분야에서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사회적 양극화를 줄일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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