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업계, 나고야의정서 선재적 대응 나선다
화장품 업계, 나고야의정서 선재적 대응 나선다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17.09.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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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대응 T/F팀 구성 등 업계 피해 최소화
 

대한화장품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는 공동으로 8월 31일 화장품업계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화장품업계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진행된 행사로 화장품업계를 중심으로 350여명의 산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했고,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과 국내 화장품 기업 코스맥스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특히, 2014년 10월 국제협약으로 나고야의정서가 최초 발효되고, 올 8월 17일에 우리나라가 98번째 당사국이 됨으로써, 해외식물 종을 원료로 쓰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 요구에 따라 이번 세미나가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화장품업계는 나고야의정서의 선제적 대응 TF팀을 구성해, 코스맥스 전용석씨를 팀장으로 선임했다.
 
전용석 팀장은 “국내 화장품 산업계의 최대 자원 제공국인 중국이 이르면 올 하반기 최대 10%까지의 원료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하는 자국법 시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서 국내 화장품 업계에 많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며, “이번에 결성된 TF팀을 중심으로 국내 화장품 업계가 선제적으로 나고야의정서를 대응해 나감으로써, 국내 유관 산업계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발표를 맡은 특허청 김정아 사무관은 특허청 바이오심사과에서 최근 제작한 유전자원 출처공개 유의사항 안내서를 소개했다. 안내서는 특허청 바이오심사과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이번 행사의 개회사를 맡은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그동안 국립생물자원과가 우리협회가 2014년부터 지속적인 나고야의정서 인식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 화장품 업계가 대응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은 유관 산업계에 매우 의미있는 행보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한국바이오협회는 국립생물자원관과 함께 산업계에서 요구되는 실제적인 대응노력을 더욱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행사를 공동 개최한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우리 화장품 및 바이오 기업들이 나고야의정서 이행 절차나 이익공유 계약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잘 이해하고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화장품 원료와 관련된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자원에 대한 유전자정보 Data Base를 구축하는 등 현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우리의 생물주권을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오늘 세미나가 이와 관련된 정부, 산업계 및 언론의 많은 관심하에 성황리에 개최된 것을 축하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김동구 부장은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법률에 근거하여 국립생물자원관에 설치․운영되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정보 제공 및 홍보를 추진함과 더불어, 업계의 목소리를 관심있게 듣고 업계차원의 나고야의정서 대응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첫 번째 발표세션에서, (주)또르르 윤길영 대표는 “업계에서는 사용 중인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이 나고야의정서에 적용되는지의 판단과 계약(MAT)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차원의 국제동향 정보 제공과 원료의 국산화를 위한 R&D 지원 등이 필요하고 산업계차원에서는 협의체 등을 통한 적극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허청 김정아 사무관은 생물유전자원 관련 지식재산권 이슈를 설명하며, “중국 등 유전자원 부국에 특허출원시 유전자원 출처 공개에 대해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특허청 바이오심사과에서는 최근 《유전자원 출처공개, 해외출원시 유의하세요》라는 팜플렛을 제작하여 이번에 처음으로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이 팜플렛에는 유전자원 이용발명의 해외출원 체크리스트,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대한 Q&A, 주요 국가별 출처공개 요건 등이 소개되어 있다.
 
법무법인 바른 정경호 변호사는 “1차적으로는 유전자원 취득에 관한 제공국의 법률준수가 철저하게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의무준수인증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화장품업계에서는 중개상을 통해 유전자원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중개상이 체결한 계약서를 잘 살펴보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원제공국의 법률보다 한국법이 더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가능하다면 제공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 분쟁은 회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발표세션에서 인천대 중국학술원의 윤성혜 교수는 최근 중국의 생물유전자원 관련 법률과 정책동향, 특히 최근 공개된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조례(초안)을 자세히 설명하며, “우리나라 최대 생물유전자원 수입국인 중국의 정책과 법률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허인 팀장은 유럽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법제에 대해 설명하며, “유럽 화장품업계에서는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따라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근차근 모범관행을 준비하고 있어 국내 업계도 이와 유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배정한 사무관은 유전자원법의 주요내용과 국내외 생물자원 확보 및 이용 지원 정책을 소개한 후, “나고야의정서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기업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법제도의 이해에서부터 이용하는 생물 유전자원의 선정 및 관리까지 기업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관계자는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법이 시행되었다는 언론기사를 보고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밝히며, “나고야의정서 담당자가 없는 중소기업으로서는 국가별 정보 파악이 쉽지 않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다양한 전문가 풀을 구성해 상담창구를 활성화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국내외 규제환경이 변할 때 가장 먼저 업종별 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는 경향이 있어 정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들이 산업계 단체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도록 연계․홍보되면 산업계에 대한 인식 확산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 개최된 ‘화장품업계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T/F’는 16개 화장품분야 완제, OEM/ODM, 원료 회사의 나고야의정서 담당자와 대한화장품협회 및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 등 총 18명으로 구성하였다. T/F 팀장에는 코스맥스의 전용석씨가 선출되었다.
 
T/F 에서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화장품업계의 주요 문의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향후 T/F를 중심으로 화장품산업 특성에 맞는 ABS(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절차, 계약 사례 발굴 및 계약시 주의사항 등을 정리해 보고, 해외 화장품업계 동향 등을 파악하여 업계와 공유하기로 했다.

화장품업계 나고야의정서 대응 TF 참여기관 명단

(회사명 가나다 순)

구분

No.

소속

담당자

부서/직위

기업

1

대봉엘에스

권태수

화장품소재개발정보부/부장

2

모아캠

황현진

영업팀/팀장

3

아모레퍼시픽

이지윤

법무팀/변호사

4

에스케이바이오랜드

김건용

천연물소재2팀/책임연구원

5

에이블씨엔씨

정필회

컴플라이언스실/이사대우

6

에이씨티

정현기

연구소/책임연구원

7

엔프라니

김창선

피부과학연구소/책임연구원

8

엘지생활건강

이봉환

대외업무팀/부장

9

웰코스

임지원

연구소/연구원

10

참존

박상원

참존기술연구원/책임연구원

11

코스맥스

전용석

법무팀/팀장

12

코스메카코리아

최연수

경영기획팀/법무파트/주임

13

토니모리

김명환

법무팀/차장

14

한국콜마

김아현

피부고학연구소/책임연구원

15

한국화장품제조

김동원

리서치 C&I 1팀/책임연구원

16

한불화장품(잇츠한불)

배준태

기술연구원/수석연구원

지원기관

1

대한화장품협회

김경옥

국제협력팀/차장

2

한국바이오협회

오기환

산업정책유닛/유닛장

 * 참여 대상 명단은 일부 추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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