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용교육 근간이 흔들린다”
“대한민국 미용교육 근간이 흔들린다”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17.09.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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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 인증평가서 74.8% 인증유예, 교육 현장 혼란 가중
 

실업자훈련계좌제를 비롯, 그동안 미용 일자리창출에 기여해온 미용관련 직업훈련기관들이 2017년 인증 평가에서 74.8%에 달하는 교육훈련 기관이 인증유예를 받아 2018년 미용분야 교육을 진행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올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 발표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74.8%달하는 미용직업훈련기관이 인증유예를 받아 인증 훈련기관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평가 대상  260개 훈련기관중 190개 훈련기관이 탈락한 것. 이는 전국 직업훈련기관 4,801개 중 1,818개 기관(37.9%) 1년 인증유예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미용분야 훈련기관(269개소)의 74.8%, 섬유의복 훈련기관(160개소)의 69.3%가 인증유예를 받아 전체 훈련기관 인증유예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수치로 10개 기관 중 7개 훈련기관이 폐업해야하는 상황으로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노동부의 이번 결과를 놓고 미용능력개발협회를 중심으로 한 미용훈련기관 대표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인증 평가의 공정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과 기준의 잣대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부문을 바로잡아 미용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미용 및 패션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정상적인 교육 훈련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이번 인증평가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훈련기과 인증평가 관련 진정서 제출한 상태이다.

비대위 한영애 위원장(한성미용직업전문학교장)은 9월 12일 고용노동부를 항의 방문해 미용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불공정 평가와 훈련비 국비지원에서 미용분야를 축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무리한 감점을 주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한 위원장은 “대한민국 한류를 이끌고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이바지한 미용과 패션산업 관련 4만 여명의 훈련생 인력양성을 배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됐으며, 직업훈련기관 종사자 4000여명이 실업자로 전락하게 된 것은 물론, 시설장비로 투자된 2500억여 원이 무용지물이 돼, 길바닥에 내 앉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실업자에게 관심이 높고 서민과 함께하는 정부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많은 훈련기관을 퇴출시키는 정책이 올바른 정책인지 되묻고 싶다”라며 “불합리한 평가기준으로 많은 교육기관이 인증유예를 받은 만큼, 미용 교육기관이 다시 일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평가기준의 불합리한 면을 시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비대위 측은 이번 평가에서 특히 세 가지 항목에서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가 가장 문제가 있어 시급히 시정해야 하는 평가항목은 ▲취업률 산정에서 사전고지가 없었던 만큼 2015년 취업률은 평가에서 제외 또는 만점 처리 ▲개설률도 사전 고지가 안된 상태임으로 평가요소에서 제외 또는 만점 처리 ▲고교위탁교육도 엄연히 국비를 지원받아 훈련기관에서 실업자 교육과 동일한 비용과 장비를 활용해 교육하는 만큼 취업률 평가에 포함해야하며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취업확인서 등을 통한 취업자 확인도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것 등의 내용이다. 비대위는 이밖에도 시설장비 평가에 대해서도 “설치한 시설물과 장비는 교육을 진행하다보면 자연적으로 노후 된다. 그리고 설치에는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 따라서 법에 정해진 시설장비가 갖춰져 있고, 불량품이 아니라면 평가에서 신제품과 같은 점수를 주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미용교육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한 것이 문제이다. 산업별 교육 특성을 무시하고 우리 같은 중소 교육기관과 대학교를 같은 잣대로 평가하고 있다. 중소교육기관에는 거기에 맞는 시설이나 운용방법 등이 감안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도시 직업전문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한 교사는 “이번 인증유예로 지방의 중소도시에 있는 학생들은 국비로 미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돼 교육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라며 “정규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던 선생님들도 비정규직으로 전환을 불안해 하는 등 고용불안 때문에 정상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정부는 이번 잘못된 인증평가를 바로 잡아 지방 중소 도시의 학생들이 다시 미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대위는 “고용노동부가 훈련기관의 이의신청을 받아 재평가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결과를 지켜보고, 재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대책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라며 “이번 문제 해결 이후 인증평가에서 불합리한 평가 부문에 대한 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 유관부처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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