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팽한 시각차,
팽팽한 시각차,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06.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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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苦情처리건수 증가````성분표기 압박요인으로
화장품의 사용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 소비자보호단체에서도 제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어 이에 대한업계의 대응책 강구가 요망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회장 정광모)에 따르면 연도별 화장품 관련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건수가 지난 `88년 1백49건에서 `93년 2천7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도 2천건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제시한 부작용 사례들은 ▲ 마스카라 및 퍼머액

▲ 염모제 ▲ 방향제 ▲ 미백화장품등으로 대별되는데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순)이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조사한 마스카라와 퍼머액의 납 검출실험 결과에 따르면 마스카라(12개 회사 15개 제품)의 납 함유량은 1.7∼7.3ppm이었으며 퍼머액(2개사 4제품)은 2.1∼3.1ppm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의 모임측은 일반 화장품의 납 허용 함유량이 종류와 사용 부위, 빈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20ppm이하로 규정돼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 납 허용 기준치를 마련하고 정확한 성분표시로 소비자가 주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퍼머액의 경우도 납 허용기준치인 5ppm이하라는 조항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마스카라나 퍼머액은 여성의 신체에 직접 닿는 것임으로 납 노출 위험이 크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화장품류의 납 함유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의 모임은 이같은 결정사항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에 기준재고 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소보원「염모제의 안전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력저하, 가려움, 머리결 손상, 얼굴 부어오름, 각막염증, 붉은 반점, 열발생 등의 부작용을 호소한 사람 1백37명중 11명(8.4%)이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41명(31.3%)은 약국이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여명(22.9%)은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해 치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염모제 25종을 조사한 결과 염모제의 주성분인 파라페닐렌디아민(PPDA)이 국내의 경우 최대 배합량을 사용시 농도를 환산하여 3.0%를 상한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 성분의 사용은 스웨덴, 스위스, 뉴질랜드, 미국 등 외국에선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표시 항목별로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의약부외품 표시사항)인 제조년, 월, 일, 가격, 주요성분의 명칭을 각각 표시하지 않은 것이 5개(20%)제품, 제조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 4개(16%), 중량 3개(12%), 사용상 주의사항과 의무부외품표시 미흡이 2개로 판명됐다.



결론적으로 수거된 제품중 36%가 약사법에 의한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7월부터 4개월간 조사된「방향제의 안전실태 조사결과」와 지난 `93년 「피부미용실의 미백화장품 안전실태 조사결과」에서도 부작용 사례가 다수 발견돼 철저한 화장품 성분 표기 사항의 단속과 지속적인 검토를 관련기관에 요청했다.



또 미백화장품의 경우도 28종 31개사 제품중 수은이 검출된 제품은 7개 제품이었으며 그 중 허가기준치(1ppm이하)를 초과해 수은이 검출된 제품은 5개 제품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소보원은 수은과다 함유 미백화장품과 표시사항 등의 감독과 단속을 강화하는 요청을 해왔다.



소보원은 화장품에 의한 부작용을 크게 화장품의 구성성분 그 자체의 유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과 특정인에게만 발생하는 알레르기성 질환 등으로 구별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를 화장품 성분에 의한 부작용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88년과 `91년, `94년 3차례에 걸쳐 전성분의 표시를 복지부에 요청 해온 소보원은 화장품으로 인한 부작용의 사전예방이나 사후 조치를 위한 필수적 정보인 화장품 전 성분표시를 외국의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성분 표시제도그 자체가 오히려 소비자를 오도하게 할 우려가 있고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원가 부담만을 증대시켜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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