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운영규정 싸고 논란
개정운영규정 싸고 논란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06.0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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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를 앞두고 개정(신설)한 대한미용사회 운영규정이 선거이후에도 계속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미용사회 일각에서 최근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방면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사회를 거쳐 통과된 개정(신설) 운영규정이 변칙적이며 의결과정에 부당성이 있다는 것.



대한 미용사회 중앙회는 지난달 3일 제136차 이사회를 통해 운영규정 제54조 「회장, 지회장, 지부장에 입후보를 하고자 하는자는 임원 선출 총회 15일전에 후보등록의 구비서류롤 첨부하여 해당사무국에 등록을 필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을 통해 종전의 15일을 10일로 결의한 바 있다.



이 조항의 개정으로 제59조, 제90조, 제92조에도 문제점을 파생한다는 것이 관계자의 주장. 이에따라 중앙회 안희수, 강경남 감사는 지난달 24일 제137차 이사회에 「운영규정 시정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으며 안희수 감사는 이 요구서에서 『운영규정을 개정한 시점과 후보측의 후보추천, 선거운동기간의 미흡등으로 현재 개정된 운영규정들이 변칙적인 요소를 담고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사회에서는 「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적 외부조건에 의해 필요시 이사회의 결의로써 위 제54, 59, 90, 92조의 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는 기간 증감 조항을 신설,이를 부칙 제109조에 반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관계후보측과 회원들은 신설(개정) 운영규정은 지부장 선거가 시작되기전인 4윌이전에 미리 발표가 돼 총회 개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는데 지난 4월24일 지회총회일정을 앞당겨 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후보측은 운영규정 제57조 1항 「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재적회원 및 대의원수의 10∼20%이내로 한다」는 조항은 대의원의 정족수가 산출돼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제3항 `추천은 후보가등록 마감 30일이내에 받아야 유효하다`는 조항은 현실적으로 전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은 회장후보등록 마감이 지난달 30일까지인데도 대의원 명단은 이달 3일에야 받는 다는것은 후보추천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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