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상당수 부적합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상당수 부적합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17.10.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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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감,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여전해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내세운 화장품 상당수가 실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화장품에 허위‧과장 광고가 여전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감’에서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미세먼지 효과를 앞세운 화장품 상당수가 홍보내용과 달리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22개 중 10개 업체는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및 광고중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업계에서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각종 실험과 테스트 과정을 거쳐 효능을 검증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세먼지 차단 효과에 관한 정확한 기준이나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일부 화장품업체들은 클렌징, 스킨케어, 자외선 차단제 등 다양한 유형의 제품에 미세먼지 흡착방지나 세정효과가 있다며 ‘미세먼지 철벽 수비’, ‘미세먼지 철벽 방어’ 등을 홍보해 왔으나 상당수의 제조판매업체는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것으로 이번 조사 결과 밝혀졌다.

최의원은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화장품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며 “식약처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화장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는 조만간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명확한 시험법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의원은 N사 P크림의 허위․과장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내용을 식약처에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N사는 미국 메이저리그 출신 스포츠 스타를 앞세워 P크림은 피로완화, 통증완화 등 의약품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P크림을 제조판매하는 N사에 대해 화장품법의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N사는 피로, 관절통, 통증, 염증 등의 질병 치료‧경감‧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허위‧과장광고를 한 사례”라며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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