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말 기준 144개의 다단계 판매업자가 등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업, 폐업, 신규 등록, 상호 변경 등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일환으로 2006년부터 분기별로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4분기 중 ㈜나르샤코리아, ㈜비라이프제이에스, ㈜오스코리아, ㈜도투락 등 4곳이 폐업했으며, ㈜고운나래, 메이드인강남㈜, ㈜애드올, 스마트스템셀㈜, 에너지웨이브(유) 등 5곳이 신규로 등록했다.
에너지웨이브(유)는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고운나래, ㈜메이드인강남, ㈜애드올, 스마트스템셀㈜ 등 4개 사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각각 가입했다.
(주)제이놀글로벌 등 1건의 상호 변경, ㈜고려한백 등 7건의 주소 변경 등 4분기 중 8개 사에서 총 9건의 변경사항이 있었다. ㈜비라이프제이에스, ㈜에스엠, ㈜원더풀라이프, ㈜도투락 등은 공제 계약이 해지됐다.
공제 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구매 · 판매 활동을 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업자의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피해 예방을 위해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 · 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별 다단계 업체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등록 현황’ → ‘다단계 판매 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다단계 판매업자는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