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중국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됨에 따라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얼마나 변화되고 또 어떻게 유통과 소비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31일 열린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오랫동안 주목을 받아왔던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을 통과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에서 공표한 <2017중국전자상거래보고>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전국의 전자상거래금액은 29만 억 위안을 초과하는 등 중국에서 전자상거래 산업이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에 대한 총괄적인 법률이 없어 전자상거래 분야의 법률 공백으로 적용에 불명확한 부분이 많았다. 이번 새롭게 적용되는 전자상거래법을 통해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가 규범화되는 한편 앞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롭게 시행될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은 총 7개 장, 89개 조항으로 이뤄졌으며, 전자상거래 경영자, 계약체결 및 이행, 분쟁 해결, 전자상거래 촉진과 법률책임 등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해 규정했다.
코트라 최성진 중국 항저우무역관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는 유향란 절강공상대학교 법학교수 겸 절강성 금화시 상무국 부국장의 새롭게 시행되는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주요 내용을 기고를 통해 분석한 내용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새롭게 시행될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웨이상(微商), 방송판매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주 포함 2) 타오바오 자영업자 시장주체 공상등기 3)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평가내역 조작 금지 4) 바가지, 끼워팔기 행위 금지 5) 배송시간 엄수 6) 보증금 반환 불리한 조건 설정 금지 7) 소비자 권익 침해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책임 부담 8) 악성 댓글 임의 삭제 시 벌금형 9) 지재권 보호 규칙 확립 10) 전자결제 관련 구체적 사항 명시 및 안전 보장 등이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플랫폼 내 경영자, 자체 홈페이지나 기타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제품을 서비스하는 판매자는 경영자로 포함된다. 또한 지금까지 개인 온라인 쇼핑몰(타오바오 내 개인매장 개설, 온라인 플랫폼 내 자영 POP 매장, 웨이상상점 등)을 개설하면서 공상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 진입 장벽이 없었다면, 앞으로 법에 의거해 시장주체 등기가 의무화된다. 실제 적용으로 들어가면 법규를 확대 해석해 대형 플랫폼의 몰인몰 운영자의 경우 ICP 면허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여 몰인몰도 온라인 경영자 등록업자 만이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된다고 봐야 한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고 공급자나 플랫폼의 규정 위반 시 처벌 수준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관련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해당 법은 플랫폼 경영자와 플랫폼에 진입한 기업(매장 운영업체)들도 관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의 범주를 넓게 정의하고 있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김창성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뷰티웰니스 팀장은 중국 전자상거래법 정식 시행과 관련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중국내 플랫폼에 진입하는 경우, 입주기업도 적용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 유의해야 한다. 기존 따이공 등 인증이 없이 중국에 들어와 전자상거래로 판매되었던 제품들도 본 법의 적용으로 수입절차를 준수(화장품 등 위생허가 획득)하여야만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판매가 가능해 수입인증이 필수”라며 “단, 다국적 전자상거래(해외직구)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예를 들면 다국적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본법을 얼마만큼 적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최근 22개 국경간 전자상거래(보세구 해외직구) 증설 추세를 고려 시 해외직구의 인증 유예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국적 전자상거래(해외직구)에 있어서 세관, 조세, 출입국 검사/검역, 지급결제 등 관리제도를 구축 및 완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지에 본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기 보다는 보세구 해외직구와 같은 합법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여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중국소비자가 직접 국외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상품을 구매한 행위는 본법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기존 한국에 개설된 개별 기업별 혹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개별 소비자 판매는 가능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