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등 정책설명회 개최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등 정책설명회 개최
  • 장업신문 webmaster@jangup.com
  • 승인 2024.10.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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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책임판매업체, 12일 제조업체 대상 2회 개최
참석을 원하는 분은 누구나 10월 24일부터 사전등록 신청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누리꿈 스퀘어(서울 마포시 소재)에서 11월 5일과 12일에 개최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현황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계획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안내한다.

11월 5일에는 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표시·광고 지침 및 위반사례 등을 추가로 다룰 예정이며, 11월 12일에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CGMP 변경사항 및 위반사례 ▲해외 규제기관 GMP 실사 사례 등을 추가로 다룰 예정이다.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 공개 예정이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이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보고서를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로, 식약처는 2026년까지 제도를 마련하고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즉 원료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주기 안전성정보와 평가 항목 및 결과로 구성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유통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10월 24일 (목)부터 사전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 등록은 불가할 뿐 아니라 보다 많은 업체의 참석을 위해 업체당 1명으로 참석자를 제한한다. 
참가신청은 대한화장품협회 www.kcia.or.kr → ’교육신청‘ → ’세미나, 설명회, 행사‘로 진행하며 되며 선착순 300명이다. 


                                                                 <설명회 세부 일정>

시간(소요)

주 요 내 용

1차 간담회 (11.5)

2차 간담회 (11.12)

13:30~14:00 (30)

참석자 등록

14:00~14:05 (5)

인 사 말 씀

14:05~14:25 (20)

‘24년 화장품 제도 변경사항

14:25~14:50 (15)

해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현황

14:50~15:10 (20)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계획

15:10~15:25 (15)

화장품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15:25~15:40 (15)

- Break Time -

15:40~15:55 (15)

ICCR 활동 및 규제조화 지원센터 운영 등

15:55~16:10 (15)

화장품 원료관리 및 안전 관련 기준 안내

16:10~16:25 (15)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및

표시·광고 지침 및 위반사례 등 안내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및 CGMP 변경사항·위반사례

16:25~16:40 (15)

해외 규제기관 GMP 실사 사례

16:40~17:00 (20)

질의 및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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