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남씨 피선거권 지위 회복
강경남씨 피선거권 지위 회복
  • 최혜정 hjchoi@jangup.com
  • 승인 2001.06.26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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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심 깨고 후보등록 길 열어


회비미납으로 인한 피선거권 제한으로 후보 등록이 불분명했던 강경남 도봉구지회장의 후보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달 25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일 서울지방법원이 강 지회장 측의 `피선거권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던 원심을 취소하고 피선거권 지위를 회복시켜준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강 지회장은 지난 3일 입후보 등록일에 후보등록을 마쳤으며 결국 이번 제19대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선거에는 강 지회장을 비롯해 이옥규 전 부회장과 하종순 현 회장의 3파전으로 윤곽이 드러났다.





기사입력일 : 200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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