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이도 소매가격 제한 풀어야"
"시세이도 소매가격 제한 풀어야"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06.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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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염가판매협서 공정위에 요구








화장품 소매가격을 제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배제권고를 받았던 시세이도가 이의 부당성을 강력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염가판매점 모임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세이도에 대한 법적조치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염가판매점 모임에 따르면 일본수도권의 대규모 수퍼 7곳에서 시세이도 화장품의 판매가격을 조사한·결과 미용부원이 대면설명판매를 하는 카운셀링 화장품은 전점포에서 정가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시세이도가 이 수퍼들에 대해 어떠한 수단으로든 소매가격을 구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합 수퍼가 카운셀링 화장품을 정가판매하는 것은 각 회사들의 영업정책이므로 독금법에 저촉되는 일은 아니다.



특히 수퍼에서는 다른 대규모메이커 즉, 가네보·고세·맥스팩터·花王소피너제품도 정가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수퍼가 카운셀링 화장품을 염가판매하지 않는 것은 취급상품의 저가격화진전으로 순이익이 감소되고 있는데다 화장품이 이익상품으로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쟈스코가 지난해 7윌 셀프상품의 가격인하 판매를 개시한 뒤 잇따라 다른 수퍼 체인들도 판매가격인하에 돌입, 현재는 모든 수퍼로 보편화돼 있는 실정인데 처음 인하를 단행했을 당시에는 매출이 20∼30% 정도 증가했으나 이같은 방침이 널리 확대된 후로는 집객효과마저 상실, 매출이 원점으로 되돌아가 순이익만 감소된 상태다.



수퍼들은 일간지의 화장품 염가판매를 촉구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에 흔들려 가격인하를 폈으나 매출이 증가한 곳은 쟈스코와 다이에이두 곳 뿐이고 나머지는 일시적인매출증가조차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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