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 종별 허가기준 완화
수입화장품 종별 허가기준 완화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07.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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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기획청, 병행수입도 촉구








일본 경제기획청 산하 시장개방문제 고충처리추진회의는 최근 수입화장품의 종별허가 기준을 수정하고 수입화장품 병행수입 촉진을 도모하도록 제안하는 보고서를 마련했다.



현재 화장품에 사용하는 성분은 약사법상 화장품의 종별(화장수·크림·화운데이션·립스틱 등 25종류로 분류)허가기준으로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화장품은 종별허가를 받은 뒤 개별제품마다 수입제품신고서를 각지역 기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종별허가에 해당되지 않는 화장품은 종별허가와 더불어 배합성분·배합량 등의 종별승인을 받아야한다.



이 때문에 미국 FDA가 승인한 화장품이라 해도 일본약사법에 배합이 인정되지 않는 성분이 사용되는 경우는 병행수입이 불가능했으며 그 결과 해외화장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절차가 관소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지성분이 배합돼있는 화장품은 사실상 병행수입을 할 수가없었다.



고층위원회는 해외화장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이같은 요청을 수용, 소비자가 해외여행시 일본약사법 기준외의 화장품을 직접 구입하는 현황을 지적하고 계속 사용해오고있는 해외화장품에 대한 규제의 불필요성과 국제적 합리화방안에 의거, 해외에서 사용이 인정되는 성분·배합량에관해서는 종별허가기준에 포함되도록 제안한 것이다.



한편, 후생성도 최근 「포지티브 리스트」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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