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분표시 의무화 기업활동 위축 곤란"
"전성분표시 의무화 기업활동 위축 곤란"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1.08.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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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계 성분명 통일·기업 비밀보호 장치 선행 요구


최근 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 의무화와 관련, 이의 의무화 이전에 ▲ 기업의 기밀사항 누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성분의 한글표기 통일 ▲ 기능성화장품 원료와 배합한도 지정성분의 경우 전성분 표시와 중복을 피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성분 표시의 취지에는 반대할 명분이 없지만 이를 법적인 강제사항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자율적인 도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88년 이후 꾸준히 이 제도의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고 현재 일부 상위 메이커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성분 표시제도의 도입은 대세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업계 공동 차원에서 이의 도입을 위한 노력이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본지 보도<제 358호(8월 23일자 15면>와 관련해 (주)태평양 학술개발실 이명규 실장은 (주)태평양의 경우로 한정된 의견이라고 전제하고 "이미 지난 99년부터 자율적으로 이를 실시하고 있는 태평양의 상황에서는 이의 의무화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현재 실시 중인 국가들의 사례를 충분히 연구 검토한 후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선에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는 미국(1977년)·호주(1993년)·EU(1995년 각국 권유, 1998년부터 채택)·일본(2001년 3월) 등에서 의무화돼 실시 중이다. 이 실장은 "가장 최근에 실시하기 시작한 일본의 경우 이를 법제화하는데 4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됐다. 2년간 업계와 정부, 협회 등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만들고 포장과 디자인 변경 등 메이커가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을 감안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준 후 실시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의무화하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 의무화를 실시하기 이전에 각 성분들의 한글표기를 통일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각 메이커마다 영문으로 된 성분명을 한글로 표기할 경우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 이를 통일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화하면 오히려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



또 미국이나 EU와 같이 전성분 표시를 하되 자사의 특허기술이나 노출하기 어려운 성분일 경우 `기타`로 표기할 수 있는 등의 탄력적인 운용을 함으로써 기업의 특허기술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밖에 기능성화장품과 배합한도 지정성분일 경우 이미 표시를 하는 것이 규정돼 있으므로 전성분 표시를 할 경우 이의 중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전성분 표시제도 의무화를 위한 이러한 사전작업을 위해 화장품협회 차원의 자체적인 T.F.팀 구성 운용과 업계와 정부, 관련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법제화 이후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노력이 전개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기사입력일 : 200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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