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입규제 대폭완화
화장품 수입규제 대폭완화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04.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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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후생성 병행수입 문호개방···全성분표시 복사본 인정







일본 후생성은 지난 3월초 화장품의 수입규제를 대폭완화하고 조건부 병행수입을 인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새 지침을 각 시도단위 행정기관에 통보, 3윌15일부터 실시토록 했다.



지금까지 화장품을 수입할때는 수입제품신청서의 첨부자료로서 화장품메이커가 작성한 배합성분등을 표시한 서류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상 화장품의 병행수입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있다.



새 지침은 이미 수입이 인정되고 있는 화장품(수입선의 판매명, 제조업자 및 원산국 동일)으로 全성분표시가 의무화돼있는 국가(미국, 오스트렐리아)제품의 경우, 화장품메이커가 작성한 배합성분서류 대신 팩키지 등 제품에 기재된 전성분표시의 복사본 또는 배합성분 분석결과도 인정해주는 것으로 돼있다.



EU가 97년 1윌을 기점으로 전성분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어서 이번 수입 규제완화책에 따라 향후「병행수입루트」라는 새로운 채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단, 병행수입 화장품업자도 종전대로 해당지역행정기관에 수입판매업허가를 취득해야하며 화장품종별허가기준에 근거한 허가 또는 승인취득, 책임기술자의 배치, 보관설비·시험검사설비보유, 사입지·수출업자·수입년월일·수입수량 등 기록보관, 법정라벨표시 등은 종전대로 적용된다.<병헹수입화장품 취급개요>



1.화장품수입판매업 허가취득



2.수입하려는 제품에 대해 다음사항을 수입판매업자가 시행한 다음이하의 ②또는 ②의수속을 밟는다. 또 ⓛ또는 ②의 수속은 서류에 필요한사항이 기재돼 있어야하며 그 내용의 정확성을 수입업자가 충분히 확인한 후 행한다.

이미 수입이 인정되고 있는 제품(약사법에 근거, 정해진 표시가 행해지고 있는 것)의 표시와 수입하려는 제품의 표시를 비교해 수입선의 판매명, 제조업자 및 원산국이 동일한지를 확인한다.



여기서 수입선의 판매명이 동일한지의 여부는 색번호 등의 식별부분을 제의한 이름의 동일함, 또 제조업자가 동일하면 제조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의 동일함을 일컫는다.



수입선에 있어서 판매명이 동일해도 제조업자 또는 원산국 어느쪽이든 한쪽이라도 다르면 병행수입화장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수입하려는 제품의 배합성분 등을 확인하고 화장품종별허가기준과 비교한다.



① 화장품 종별 허가기준내 제품에 대해서는 종별허가(화장품의 각종별을 각각 1품목으로해 부여하는 허가)를 취득하고 실제 수입을 행하는 경우는 제품마다 새로 수입제품신청을 한다. ②화장품종별허가기준의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제품의 수입승인 및 수입승인에 근거한 허가를 취득한다.



(3)통관시에는 수입판매업허가증, 수입승인서, 수입허강서 또는 수입제품신청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4)약사법으로 정해진 사항(수입판매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 등)을 제품에 표시한다.



(5)수입제품 관리등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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